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 및 업무 협조 요청 | |
2011-12-02 신경원 (보험국) 조회: 161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5655(2011.12.01)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대웅제약에서 입수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피볼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상의 주의사항_피블라스트 스프레이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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