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 및 업무 협조 요청

야국화 2011. 12. 5. 20:14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 및 업무 협조 요청
2011-12-02    신경원 (보험국)     조회: 16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5655(2011.12.01)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대웅제약에서 입수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피볼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상의 주의사항_피블라스트 스프레이  1부.  끝.






  붙임1.사용상의주의사항_피블라스트 스프레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