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1-754호] 부플로메딜 함유 주사제 안전성 속보 | |
2011-12-06 08:22:25 162 신경원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047(2011.12.0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의 안전성 문제 제기에 따른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제제 위해서/유효성 검토 결과, 심각한 심장 및 신경계 부작용 위해성이 유효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으로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제제의 시판허가 중단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부플로메딜"성문 함유 주사제에 대하여 제품출하 및 판매중단과 회수조치(3등급 위해성)를 실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플로메딜 주사제 안전성 속보 1부. 끝. | |
20110825 부플로메딜 안전성속보_01.pdf 보험_제2011-754_1_부플로메딜_함유_주사제_안전성_속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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