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고시 제정 재안내

야국화 2011. 10. 13. 17:11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고시 제정 재안내
2011-10-13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3(2011.9.30)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실 제2011-263(2011.9.3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461(2011.10.4)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11.6.14 공포) 제4조 제3항에 따라 환자(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전진료시간동안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3. 이에 따라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가 제정(2011.9.30 고시)되어 이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4. 이와 함께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부칙 제3조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1.10.15.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5.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2011.11월 이후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 1부.  끝.



  2011.10.13-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 재안내(시행).pdf

  110930_비선택진료의사_배치를_위한_상급종합병원_또는_종합병원의_필수진료과목_지정_발령(최종)_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