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 |
보도자료 | |||
배 포 일 |
8월 16일 / (총 7 매)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미래기획TF | |
과 장 |
박 인 석 |
전 화 |
02-2023-7305 | |
팀 장 |
성 창 현 |
02-2023-8434 | ||
담 당 자 |
정 제 혁, 박 찬 효 |
02-2023-7879, 7296 |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등 논의 -
□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8월 17일(수) 07:30,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ㅇ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을 보고받았다.
* (심의안건) ①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②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③공공의료 확충 방안 ④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 (보고안건)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
< 안건별 주요 내용 >
1.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심의안건) : 제4차 전체위원회 서면보고 안건
□ 그간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 발생
□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
ㅇ 직장가입자 대상,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부과
*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ㅇ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반영하되,
적용 소득 수준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
ㅇ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2.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심의안건) : 제5차 전체위원회 서면보고 안건
□ (인력)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ㅇ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
ㅇ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병상)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 마련
ㅇ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ㅇ 현재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
ㅇ 원칙적으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 추진
*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병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ㅇ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하고, 병상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비)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하여,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장비 중 상시적․설비적 장비는 제외하고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190종)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
ㅇ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
* 오래된 장비일수록 검사를 더 많이 받도록 개선
ㅇ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 검토
3. 공공의료 확충 방안 (심의안건) : 제5차 전체위원회 서면보고 안건
□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 강화
ㅇ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을 도출․분석한 후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ㅇ 의료취약지 내 기존 자원의 활용, 보강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개념의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ㅇ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취약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수행과 연계된 인센티브(공적의무에 따른 목적사업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등
□ 주요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효율화하고,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 검토
ㅇ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재원에 따라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건강증진기금)’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일반회계)’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
ㅇ 싱가폴의 Medifund, 대만의 건강보험 구제기금 등과 유사한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 국공립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ㅇ 국립대병원은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의 선도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민간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강화
* 권역 내 의료인력 교육, 보건기관 및 지방의료원과 연계한 예방사업 실시․연구, 전문진료서비스 제공 등
ㅇ 대학병원-공공의료기관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 도입을 검토
4.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심의안건)
□ 그간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을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 및 참여 등으로 명확화
□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소비자 중심성 강화
ㅇ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중요 입원․수술 등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하여 자율 확산 추진
* 사망률 등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확대
ㅇ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ㅇ ‘국가 건강정보 포털’의 정보를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가격, 의약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 진화형 시스템으로 개선
ㅇ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PHR)하고,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 지원 추진
□ 사후적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체계를 더욱 구체화하는 등 선진형 소비자 안전제도를 마련
ㅇ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 유형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반 마련
- 장기적으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다양한 오류(error)에 대한 자발적 질 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ㅇ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를 도입하여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
□ 능동적 의료소비자로서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자-의사 관계를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
ㅇ 공단 사례관리 사업 개편, 민간 의료상담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의료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합리적 이용 유도
ㅇ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의무화
ㅇ 급여 우선순위 등 핵심 의료정책의 형성․결정과정에 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5.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 (보고안건)
□ 연구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하여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해당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D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ㅇ 연구자 복수 소속제도 관련 규제 완화,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 및 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 추진
ㅇ 병원별로 전략적 집중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심사하여 연구비 지원
< 향후 계획 >
□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 8월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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