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야국화 2011. 9. 1. 16:07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란?

스티븐스존스증후군은 미국의 스티븐스 존슨에 의해 발견되어진 일종의 희귀병이다.

 면역체계가 체내에 들어온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를 공격해 발생되는 질환이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피부와 피부점막에 홍반, 수포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피부가 벗겨진다. 전신의 각 기관을 다양하게 침범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각막이 녹아내려 실명이 되기도 하고, 호흡기나 간에 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의약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일으키는 의약품은 다양한데, 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감기약이 원인일 경우가 많다.

모든 의약품은 그 자체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의약품을 멀리 할 수도 없다.

 의약품은 병을 치료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의약품의 실체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단순한 감기약이 독약이 된 경우인 것이다.


감기약 먹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10세 정도의 소아 환아가 감기약을 복용한 후 고열이 났다. 얼굴, 손, 발등의 피부가 벗겨지고 호흡도 힘들어졌다.

 병원에서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 환아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환아의 부모는 의료과실이 아닌가 하여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러나 아무리 진료기록을 살펴보아도 의료과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아과 의사가 처방한 감기약은 병원에서 흔하게 처방하는 소염진통제였다.

 처방한 용량도 적절하였다.

의료과실이 아니면, 아무리 감기약으로 인한 피해가 크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제약회사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다.

그 환아가 복용한 감기약은 임상실험을 거쳐 식약청에서 허용한 약물이었기 때문이다.

난 그 환아의 부모에게 소송을 하게 되면 체질적 소인으로 패소할 위험이 있으니,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말 밖에 해줄 것이 없었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단순한 감기약을 복용한 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병하였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의사도 약사도 제약회사도 국가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실명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감기약 먹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빨리 스티븐스존슨증후군에 대한 국가 사회 차원의 제도적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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