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제한 및 정지

야국화 2011. 8. 19. 14:51

보험급여 제한 및 정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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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 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2호)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등을 기피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3호)
업무상 등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수행 중 업무 또는 공무에 기인하여 질병, 부상, 재해가 발생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은 때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이중급여 배제차원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연금법령 등에 의하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2항)
지역가입자가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
직장가입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잘못으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4항)
아래의 부당수급 사례가 적발된 경우
- 출산 (현물, 현금) 이중수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비를 현금으로 이중 지급받은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
-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출국자, 시설수용, 군복무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 민사상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
- 기타
·기타 보험급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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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여행 중인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2항)
「병역법」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 및 무관후보생이 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항)

이 정보는 2011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