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2-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FAQ 배표(시행).pdf
개정령.hwp
FAQ.hwp
?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제4조)
◇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
질의
1-1 |
|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한 배경 및 의미 ? |
답변 |
|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고
-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
일반적으로 조교수 임용까지의 소요기간은 개인별 실적, 대학병원별 교수요원 임용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 의대 졸업 후 인턴(1년)→레지던트(3~4년)→전문의 자격 취득→전임의(1~2년)→전임강사(2~3년)과정을 거쳐 조교수로 임용되므로 전문의 취득 후 조교수 임용되기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경과년수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관련, 국감 지적사항>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중 대학병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이면 전문의 취득과 무관하게 선택진료의사가 될 수 있어 환자의 추가비용 부담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제도상의 문제 제기
◦ 2009년도 국감 시 조교수이면 임상경험이 적더라도 선택진료를 하게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
질의
1-2 |
|
선택진료의사 자격강화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
답변 |
|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라
- 선택진료 담당의사 감소로 선택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대기시간 증가, 병원의 선택진료수입 감소, 경영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2.10.1.부터 시행될 예정임. |
? ‘추가비용 징수 선택진료의사’ 지정범위 및 조건(제4조)
◇ ‘추가비용 징수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제4조) |
질의
2-1 |
|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중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에 포함되지 않는 자의 범위는? |
답변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춘 의사 중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또는 6개월 이상의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부재중인 자는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에서 제외됨 |
질의
2-2 |
|
위 질의사항 1번 답변 중 6개월 이상의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부재중인 자에서 ‘6개월’의 의미는? |
답변 |
|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 당시 연수․유학 등의 잔여기간이 아니라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의료기관에 부재중인 총 기간을 의미함.
<예> ’09.1.1부터 ’09.7.31까지 7개월간 연수를 간 경우 ’09.3.1 현재 동 연수자는 5개월이 남았지만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할 수 없고, ’09.8.1자로 지정 가능함 |
질의
2-3 |
|
치과병원의 추가비용징수 지정의사가 의과병원 진료를 지원할 경우 의과병원에서도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에서 지정이 가능하므로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하지 않는 의사는 추가비용징수 의사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음
* 의과병원 선택진료 의사가 치과병원에 진료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질의
2-4 |
|
건강진단만을 전담하는 산업의학과 등에 소속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시 요건을 갖춘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100%)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건강진단만을 전담하는 등 일반적으로 실제 임상진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진료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선택진료 의사지정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100%)에 포함될 수 없음. |
? 진료과목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 1명 이상 배치의무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함.
단,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제4조 제3항) |
질의
3-1 |
|
현행 규정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범위는 ? |
답변 |
|
개정된 규칙 제4조 제3항의 단서규정의 적용범위는 선택진료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비필수진료과목과 선택진료의료기관 중 병원(의료기관 종별 구분)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에 의사가 1명 밖에 없는 경우 해당 의사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될 수 없음. |
질의
3-2 |
|
특정 진료과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운영할 경우, 분과도 1개의 진료과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답변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상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므로 특정 진료과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 진료과목으로 봄(예 : 내과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으로 분할·운영하는 경우 ‘내과’로만 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세부 전문분야별로 진료를 실시하는 진료과목은 환자(보호자)의 진료편의 제고를 위하여
- 비선택진료의사가 세부분과 전문의일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
질의
3-3 |
|
진료과목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의사중에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
답변 |
|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에는
-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중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 뿐만 아니라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진료가 가능하고 당해 진료과목에 소속되어 동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와 같은 진료일정에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됨.
* 전공의도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비선택진료의사로 진료가능 |
질의
3-4 |
|
외부 의료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받거나 불규칙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
답변 |
|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당해 진료과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하여야 하며,
- 다른 의사들과 같은 진료일정에 따르는 경우에만 해당됨.
-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지원 또는 파견 진료를 하는 의사는 당해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아니므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가 없으며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일지라도 해당 진료과의 보편적인 진료일정에 따르지 않고 불규칙한 진료행위(예 : 1주일에 1회 또는 1개월에 여러 차례 진료 등)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 없음.
* 비전속 전문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관계로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지정할 수 없음. |
질의
3-5 |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두는 필수진료과목 지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 |
답변 |
|
그간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였으나,
-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여건에 따라 선택진료의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환자(보호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택진료제도의 취지 및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료 중심의 주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필수진료과목과 진료과목별 인력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진료과목을 지정할 계획이며,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고시할 계획임. |
질의
3-6 |
|
전 진료시간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의미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포함여부 ? |
답변 |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동안 환자(보호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의 진료시간표에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환자(보호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방침에 따라 평일과 같이 진료를 실시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여야 함.
*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 또는 특정 환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질의
3-7 |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중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수요 등을 감안, 주중 특정 요일에 특정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과목에 대하여도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답변 |
|
의료기관의 경영방침, 진료여건 등으로 해당 선택진료의료기관 장의 판단으로 특정 요일에 특정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진료과목이 필수진료과목일 경우에는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의무 배치는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 해당 의료기관은 동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환자(보호자)의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특정 요일 외에는 해당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를 실시하여 환자(보호자)의 비선택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 및 기록 보존기간 연장(제6조 및 제7조)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에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선택진료신청서,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의 지정관련 서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질의
4-1 |
|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의무 부과의 취지는 ? |
답변 |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상세한 설명을 유도할 수 있고,
- 환자가 본인의 선택항목을 항상 인지할 수 있어 선택진료비 수납 과정에서의 의료기관과 환자(보호자)의 불필요한 논란 소지를 조기에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질의
4-2 |
|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대상과 사본 발급시 비용 징수 가능여부 ? |
답변 |
|
이번에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따라서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 대상은 2011.10.1.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일체의 문서를 말하고,
- 선택진료 신청서 등의 사본 발급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무료이며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의 제 증명서 발급수수료 수준을 준용하여 사본 발급을 위한 최저한의 실비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질의
4-3 |
|
선택진료 신청서 등 선택진료 관련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사유는 ? |
답변 |
|
선택진료 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진료비 납부관련 서류 보존기간에 비해 2년이 짧아, 비용납부 확인대상 기간이 상이하고
선택진료비는 법정비급여로 분류되어 심평원에 청구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의료기관별, 연도별 수익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선택진료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3년→ 5년)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의 ‘진료비납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과 일치시키고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 편의 도모 |
질의
4-4 |
|
선택진료 신청서 등 선택진료 관련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점 |
답변 |
|
보존기간의 기산은 해당 환자의 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며, 5년 이내에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기간계산을 새롭게 기산하여야 함.
- 따라서 최종 진료일부터 5년간 선택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련 기록을 폐기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부칙)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2011년 10월 15일까지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8조) |
질의
5-1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료기관도 개정된 규칙에 맞게 선택진료의사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금번 규칙 개정으로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 변경) 현황 통보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종전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개정된 서식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 지정내용 등을 2011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실제 진료참여 의사수 추가)
- 이 경우 선택진료의사수 등에 변동이 없더라도 현황 통보는 해야 함. |
질의
5-2 |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에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지정”이란 어떤 의미인가 ? |
답변 |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 선택진료의사를 결정하는 내용의 내부결재 또는 선정과정을 거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용시점과 함께 이를 진료실 등에 게시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만 “지정”으로 볼 수 있음. |
질의
5-3 |
|
같은 달에 2회 이상 선택진료의사지정을 변경(예 : 5일, 20일 변경)한 경우 심평원에 통보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
답변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 그 변동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해야 하므로
- 같은 달에 여러번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을 변경한 때에는 지정이 변경된 일자별로 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일괄 통보하여야 함 |
질의
5-4 |
|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답변 |
|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11.10.1부터 가능함.
☞ 문의 : 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02-2182-8606, 8614) |
? 선택진료신청서 서식 개정(제2조)
◇ 선택진료(외래, 입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포괄위임 폐지, 선택진료 추가
- 선택진료 신청시 추가비용 부담내용 전면 표시
- 외래, 입원의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
◇ 선택진료(변경, 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선택진료 변경 또는 해지시의 포괄위임 폐지 |
질의
6-1 |
|
선택진료신청서의 서식을 병원의 사정에 맞게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별지 서식은 법정서식으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특히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진료가 임의적으로 강요되도록 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의 서식 변형은 절대 불가함.
- 다만, 환자의 진료편의 및 진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법정서식 외에 추가적인 부분적 변경 사용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질의
6-2 |
|
종전의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한 취지는 ? |
답변 |
|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비용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진료지원과목은 포괄위임으로 서명을 받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환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의사로 인한 추가비용은 부당함을 호소
이에 환자(보호자)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 환자가 반드시 진료지원항목을 직접 선택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 진료지원항목별로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직접 기재하거나 주진료과목 의사에게 이를 위임함을 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함.
* 환자(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관계된 사안으로 선택진료 신청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수납과 관련된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
질의
6-3 |
|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진료지원항목의 선택 및 서명, 선택진료의사 위임을 환자가 한 번의 선택 및 서명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답변 |
|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료지원과목의 포괄위임 방식의 폐지를 고려할 때,
-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한 번의 선택 및 서명으로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을 일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번 규칙 개정취지에 역행
다만, 2011.10.1. 이후 이번에 개정된 선택진료제도의 시행 추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개선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자서명 활용실태, 환자의 선택권 보호 및 진료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질의
6-4 |
|
환자가 일반진료 중 주진료과를 선택진료로 전환하거나 또는 진료지원항목의 일부 진료과만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답변 |
|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신청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환자가 주진료과 및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진료 신청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 진료기간 중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일반진료에서 선택진료로 전환하거나
-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또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모두 가능함. |
질의
6-5 |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 |
답변 |
|
의료법 제63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함.
①「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②「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③「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④「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⑤ 「의료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⑥ 「의료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또한,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동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업 정지 등의 추가 처분조치 가능 |
□ 선택진료비 관련민원 중 의료기관 유의사항
질의
1 |
|
선택진료신청서는 입원, 외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 |
답변 |
|
입원․외래 선택진료신청서가 1장으로 통합되었어도 진료형태 (입원․외래)에 따라 환자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므로 선택진료 신청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함.
단, 입원은 입원단위별(episode)로 신청하여야 함 |
질의
2 |
|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고 입원진료 후 동일질환으로 외래방문시 선택진료신청서 없이 진료받는 경우 선택진료비 인정여부? |
답변 |
|
동일환자가 동일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입원․외래 별도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질의
3 |
|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과목, 1명의 선택진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선택할 수 있는지?(제7조 제1항) |
답변 |
|
진료과정 중에 여러 진료과와 협의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주도하는 주진료과는 1개가 되므로 주진료과를 한번에 여러과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 주진료과 의사도 1명만 선택하여야 함 |
질의4 |
|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한 경우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명단 등 자료 보관은? |
답변 |
|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항목 관련 의사선택을 위임한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주진료과 의사가 선택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함 |
질의
5 |
|
선택진료항목의 추가비용 산정기준 적용범위는 ?(제5조 제3항) |
답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각 분류 항목에 고시된 산정방법 및 산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연령․시간대․공휴일 등에 따른 가산, 특정 전문의에 대한 가산 등 각종 가산금액에 대하여는 선택진료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또한, 선택진료료는 환자 및 보호자의 선택진료신청서에 의한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실시)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질의
6 |
|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답변 |
|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비급여 제외)되는 진찰, 의학관리, 수술 등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항목은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음 |
질의
7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내과를 세부진료과목별로 운영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내과 진료과목 통보 방법은? |
답변 |
|
내과를 세부진료과목별로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세부진료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내과 세부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세부 진료과목별로 해당항목을 입력하여야 하며, 일부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분야는 ‘00’으로 입력하여야 함 |
질의
8 |
|
내과 세부진료과목을 운영하다가 운영 종료 시 통보 방법은? |
답변 |
|
내과 세부진료과목을 운영하다가 종료하는 경우 기 등록된 내과 세부과목별 의사수를 모두 “0”으로 수정하여 등록 후 내과로만 등록하여 변경 통보함 |
답변 |
|
실제 진료참여 의사수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규칙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인원수를 의미함
* 진료가능 의사 수 중 실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수를 말함 (진료가능 의사 수 > 실제 진료참여 의사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