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_제2011-57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1. 10. 4. 20:43

[보험_제2011-57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2011-09-30    이재신 (보험국)     조회: 476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06호(2011.9.2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873(2011.9.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었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주요개정내역_71.hwp

  공고전문_91.hwp

  보험_제2011-574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_개정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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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2항목, 변경 : 43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신설

만성골수성백혈병에 “dasatinib" 단독요법 (투여단계 : 1)

만성골수성백혈병에 “nilotinib" 단독요법 (투여단계 : 2차이상)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미등재 단독요법(항암화학요법 및 항암면역요법제) - 삭제(8항목)

[2군 항암제] 목록에서 "부몬주(teniposide)" 삭제

- [2군 항암제] 목록 수정 - "fludarabine, 주 등"

미등재 포함한 병용요법 - 비급여 명시(34항목)

직결장암에 “irinotecan + Capecitabine”, “Oxaliplatin +

Capecitabine”요법 관련 2’의 각 약제의 상품명 삭제

항암면역요법제 중 상황균사체엑스제제(품목: 메시마산) 문구 변경

암성통증 치료제 중 마약성 진통제 fantanyl citrate 구강정

(품목: 액틱구강정)의 사용량 모니터링 문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