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1-57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
2011-09-30 이재신 (보험국) 조회: 476 |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06호(2011.9.2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873(2011.9.29)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었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 ||||||||||||
<붙임 1>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2항목, 변경 : 4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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