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야국화 2011. 6. 29. 16:02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629/ (17 )

사업별 담당자 붙임자료 참고

 

 

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 -

 

7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이 급여화된다. 9월부터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7)해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2)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12)가 가능해 진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홤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1장으로 통합하여 8월부터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10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붙임> 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붙임>

  

2011년 하반기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재료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추진배경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주요내용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시행일 : 2011년 하반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제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확대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10)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만 급여인정

당뇨병 환자가 자가혈당측정시 보험 미적용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3종까지 급여 인정

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strip)에 대해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7)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보험급여과

(02-2023-7412)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 30~60%

장루요루환자 외래처방 재료대 본인부담률 20%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1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비급여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최신 암수술 급여화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비급여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보험급여 적용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2.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능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75, 8386)

 

 

 

2011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1. 3. 3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를 제외하였습니다.

-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의 연금 수급으로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65세 이상 70%(387만명), 월 최고 91,200원 지급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추진배경 :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필요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제외

 

시행일 : 2011. 7. 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정지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법

(’11.7.1.)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

837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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