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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
배 포 일 |
6월 29일 / (총 17 매) |
사업별 담당자 붙임자료 참고 |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 -
□ 7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이 급여화된다. 9월부터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7월)해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2월)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12월)가 가능해 진다.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홤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8월부터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붙임> 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붙임>
2011년 하반기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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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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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②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③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④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⑤ 최신 암수술 급여화
□ 시행일 : 2011년 하반기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
ㅇ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제한 |
ㅇ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확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10월)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 |||
?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
ㅇ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만 급여인정 ㅇ 당뇨병 환자가 자가혈당측정시 보험 미적용 |
ㅇ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3종까지 급여 인정 ㅇ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strip)에 대해 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7월)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보험급여과 (02-2023-7412) | |||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ㅇ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 30~60% |
ㅇ 장루・요루환자 외래처방 재료대 본인부담률 20%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10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 |||
?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
ㅇ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비급여 |
ㅇ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7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
? 최신 암수술 급여화 |
ㅇ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비급여 |
ㅇ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보험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
고시 개정 (’11. 7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2.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능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75, 8386)
□ 2011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11. 3. 3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ㅇ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를 제외하였습니다.
-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의 연금 수급으로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 70%(387만명), 월 최고 91,2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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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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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필요
□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제외
□ 시행일 : 2011. 7. 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
ㅇ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정지 |
ㅇ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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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11.7.1.) |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 8375,8386) |
[보도참고자료]_2011년_하반기_이렇게_달라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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