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분명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용어와 동일하게 표기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를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중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를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건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예방접종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록일
2011-07-04
조회
192
담당자
박순세( ☎ 02-2023-7552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1-07-01
발령번호
2011-77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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