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야국화 2011. 7. 5. 15:59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분명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용어와 동일하게 표기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71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중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4조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보건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예방접종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록일 2011-07-04 조회 192
담당자 박순세( ☎ 02-2023-7552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1-07-01 발령번호 2011-7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예방접종의_실시기준_및_방법_고시_일부개정안110701-.hwp (26 KB / 다운로드 : 127)

예방접종의_실시기준_및_방법에_관한_고시_개정_전문1107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