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추진현황
선택진료제도 개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 도입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도입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의료법 제46조에 규정
※´63 특진제도 도입, ´91 지정진료제도로 전환, ´00.9 선택진료제도로 변경
- 1. 주요내용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 :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10년 경과한 전문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의사
- 선택진료의사 지정 :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범위 이내
- 선택진료항목 : 진찰, 검사, 영상진단, 수술, 마취 등 8개 항목
- 선택진료비용 징수 : 선택 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진료수가의 20~100%이내에서 환자에게 전액 부담(비급여)
※ 싱가포르 소아비만율 개선 현황 : ´92 14% → ´06 9.2%
- 2.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한 선택진료제 개선 추진
- 현재 일부 진료과목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하거나, 병원측이 임의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선택진료의사지정비율을 "재직의사 80%"에서 "실제 진료 가능한 재직의사의 80%범위내"로 강화, 진료과목당 비선택진료의사 최소 1인 이상 배치, 지원과목의사 선택방법 등 제도개선 추진 중
의료기관 인증
- 1. 목적 :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수준 제고
- 2. 인증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09년 기준 2,699개소)
- 3. 인증기준 : 4Domain, 13 Chapter, 41Category, 83 Standard
-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 4. 인증등급(유효기간) : 인증(4년)·조건부인증(1년)·불인증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
- 5. 인증신청 : 의료기관의 자율신청
- 단, 질관리가 필요한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에 참여
- 6. 인증결과의 활용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음
※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증결과 공표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개별 법률이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또는 공공보건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거나 선정시 가산점 부여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음
- 7. 시행일 : 2011. 1.24(단,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시행)
-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
전문병원 시범사업
-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도입
- 전문병원제도 시행('11.1.31)에 앞서 현재 전문병원 시범사업 중이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병원 지정기준·절차 등 마련 중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중
- 1. 전문병원 시범사업
-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08.5~11.1)
- 2. 전문병원 지정기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수 등에 대한 기준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10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진료권역 :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정기준 | 세부기준 |
---|---|
시설, 장비 의료인수 |
|
교육기능 |
|
진료기능 |
|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
|
의료서비스 수준 |
|
신의료기술 평가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임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의료기술을 활성화 함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관리기전을 마련
※ 평가제도 : 2007년 4월 28일부터 도입
신청인의 신청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평가실시
평가과정 | 기간 | 위원회 | |
---|---|---|---|
1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 90일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2 |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 180일 | 소위원회 |
3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최종심의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
4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공표 | 60일 |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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