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야국화 2011. 6. 22. 10: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2011-05-20 09:36:44 718 정교숙 (총무국(경리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0. 12. 30.), 2011. 7. 1. 자로 시행되어 될 예정입니다.

- 다 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011. 7. 1.시행)
가. 쌍꺼풀수술 (2010. 12. 30. 개정)
나. 코성형수술 (2010. 12. 30. 개정)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2010. 12. 30. 개정)
라. 지방흡인술 (2010. 12. 30. 개정)
마. 주름살제거술 (2010. 12. 30. 개정)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_제2011-135_1_부가가치세법_시행령_개정에_따른_안내.pdf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