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안내(붙임2 파일 업로드 중) | |
2011-05-25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213 | |
*붙임2 파일은 현재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복구 중입니다. 조속히 업로드하겠으니, 1일 후 재접속하여 <붙임>1, 2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565(2011.5.24)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판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근로능력판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010년부터 의료기관의 의학적 평가와 지자체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근로능력판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2011.4.15)으로 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6.30일까지 변경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전 서식이 발급의료기관 및 공무원에게 업무 적용상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제도정착 및 의료기관 행정편의를 위하여 <붙임>의 변경된 서식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나. 변경서식명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다. 시행일 : 2011.4.15 라. 주요 변경사항 - 진단 대상자 정보기재 상세화, 의료기관 직인 확인 -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함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등. 끝. <붙임>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변경서식) 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2011.1.1. 시행) ※ '붙임'자료는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간행물 발간자료 메뉴에서 "의학적 평가기준"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2)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기획정책실 메뉴에서 2개 붙임 파일 모두 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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