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품 약가 최대 20%인하 - 약가인하(664개 품목), 보험적용중단(211개 품목) 등 보험약품비 2,971억원(환자 부담 89

야국화 2011. 5. 25. 17:06

제목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품 약가 최대 20%인하 - 약가인하(664개 품목), 보험적용중단(211개 품목) 등 보험약품비 2,971억원(환자 부담 891억) 절감 기대 -
등록일 2011-05-25 조회 30
담당자 모 두 순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로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비 실시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07)”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정비이다.

 

 (목록정비 결과) 5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 (예시) 씨엔정(한국프라임제약,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 뇌동맥경화증, 말초순환장애

 

 둘째,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하여 실시된다. (1차 ’11.7.1., 2차 ’12.7.1., 3차 ’13.7.1.)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 (예시) 위궤양 치료제인 오엠피정(40mg, 종근당)을 4주 복용(1일 1회 1정)할 경우 >

 

 

 

(현행) 정당 1,815원으로 환자부담금(약값의 30%) 15,246원, 전체약값 50,820원 소요

(개선) 환자부담금 12,222원으로 감소(3,024원 절약), 전체약값 40,740원

* 정당 1,815원(현재) → 1,455원(13.7월)

 

 셋째,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 연구디자인에 random, double-blind 포함, 급여제외 대상의 경우 상한금액의 20% 일시 인하

 

 (약품비 절감효과)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주요 효능군)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

 

기(旣)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란?

- 2006년 12월 29일부터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

- 당초에는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2010년 7월 28일 건정심에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약가인하를 실시하도록 변경 (신속정비방안)

※ ’10.7.28. 보도자료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속도낸다” 참조

 

첨부

[5.25.수.배포즉시]소화성궤양용제_등_기등재_의약품_약가_최대_20%_인하(수정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