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 - 100호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말기암환자에게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이하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은 별표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할 것
제3조(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류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
2.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계획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계획
5.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암환자완화의료기관 확인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제2조제1호관련)
1. 시설ㆍ장비기준
시설내용 |
개수 |
단위면적(m2) |
비 고 |
입원실 |
3 |
6.3(병상당) |
ㆍ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
임종실 |
1 |
|
|
목욕실 |
1 |
|
|
가족실 |
1 |
|
|
상담실 |
1 |
|
ㆍ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
처치실 |
1 |
|
ㆍ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
간호사실 |
1 |
|
|
진료실 |
1 |
|
|
(주) 위의 개수는 최소기준임.
가. 입원실 병상 1개당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호흡 곤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휠체어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목욕실에는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욕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상담실은 환자 및 그 가족의 상담을 위하여 구분된 공간과 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처치실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폴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그 밖에 환자 및 가족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 휴식공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인 력 |
비 고 |
의 사 ㆍ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
간호사 ㆍ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
사회복지사 ㆍ상근 1인 이상 |
|
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정수준(20병상당 1일 3인이상)의 자원봉사자 인력의 확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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