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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모반(Nevus flammeus)또는 혈관종(Hemangioma) 제거수술

야국화 2010. 6. 8. 10:03

화염상모반(Nevus flammeus)또는 혈관종(Hemangioma) 제거수술

질환명

화염상모반은 불꽃이 피어오르듯 이글거리는 모양을 닮은 반점(모반)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혈관성 모반의 한 종류입니다.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관형성 이상 질환인 혈관성 모반은 화염상모반 이외에 딸기모양의 혈관종, 연어색 반점 등이 있으며,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하지만 후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성장하면서 점차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어 성장에 따라 크기도 비례하여 커질 수 있습니다.

[얼굴 화염상 모반]
안면 화염상 모반

[다리 화염상 모반]다리 화염상모반


화염상모반의 치료

화염상모반은 주로 색소레이져를 이용한 치료가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화염상모반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시술횟수는 달라집니다.

급여기준

현재 혈관종에 대한 급여기준이 있으며, 혈관종은 궤양화를 초래하여 2차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기능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며, 그 이외의 부위에 있는 병소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화염상 모반도 혈관종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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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대상에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하 생략>

수술수가설명

1회 치료당 수가이며 피부레이저광선치료로 화염상모반이나 혈관종 부위의 체표면적에 따라서 수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피부레이저광선치료비용

비용은 면적에 따라 최저 약2만원~최고 약6만원(치료비용만 해당)까지 입니다.
- 비급여로 치료한 경우에는 전체 치료비용에 대하여 전액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수술시 마취와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화염상모반 치료를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에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참고사항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수술대상자가 만6세미만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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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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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자 :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