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시장형실거래가실행작업단, 총괄전담팀 |
부 장 |
이 찬 호 |
☏ 705-6210 |
차 장 |
서 일 원 |
☏ 705-6789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제상한차액 등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함으로써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고, 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약가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됨으로써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제도관련 주요개정내용은
- 명세서 서식에서는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및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 ‘청구구분’란 구분자(8)이 신설되었고,
-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란 및 ‘본인일부부담금’(약국만 해당)란이 개정되었다.
- 심사청구서 서식에서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 ‘청구구분’란 구분자(8)항목이 신설되었다.
- 또한,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등 요양기관통보 서식에도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신설되었고, 서면 심사결과통보서 서식에도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란 신설되었다.
【작성예시】병원급 원내에서 응급환자로 경구약제 3일분을 직접조제․투약한 경우(건강보험)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일반내역 |
|
진료내역 | ||||||||||
약제상한차액총액 |
주2)820 |
|
항 |
목 |
코드(분류) |
상한가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약제 상한차액 |
|
01 |
01 |
AA155(초진진찰료) |
|
13,430 |
1 |
1 |
1 |
13,430 |
| ||
수진자 요양급여비용총액 |
주3)24,660 | |||||||||||
01 |
03 |
AL703(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3일분) |
|
150 |
1 |
1 |
1 |
150 |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주4)25,480 | |||||||||||
03 |
01 |
648500230(데코펜정) |
78 |
70 |
1 |
3 |
3 |
630 |
주1)50 | |||
| ||||||||||||
03 |
01 |
640000480(바난정) |
1,056 |
905 |
1 |
2 |
3 |
5,430 |
634 | |||
본인일부부담금 |
주5)9,800 | |||||||||||
| ||||||||||||
03 |
01 |
641600030(가스모틴정) |
192 |
179 |
1 |
3 |
3 |
1,611 |
82 | |||
03 |
01 |
669904070(티파론정) |
195 |
185 |
1 |
3 |
3 |
1,665 |
63 | |||
청구액 |
주6)15,680 | |||||||||||
|
03 |
01 |
J5030(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3일분) |
|
1,460 |
1 |
1 |
1 |
1,460 |
|
주2) 50원+634원 +82원 +63원 = 820원 (10원미만 절사)
주3) 24,376원(1항~3항의 합) + 292원(가산금액) = 24,660원 (10원미만 절사)
주4) 24,66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820원(약제상한차액총액) = 25,480원
주5) 24,660원(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40%(본인부담률) = 9,800원 (100원미만 절사)
주6) 25,480원(요양급여비용총액) -9,800원(본인일부부담금) = 15,680원
대상명세서는 행위별 진료내역 청구명세서이고 방문당수가, 정액수가, 포괄수가적용 명세서 및 한방명세서는 제외되며,
- 보험등재약이면서 요양기관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직접조제 포함)한 약제만 해당된다.
- 또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만 해당되고 보훈환자(보훈감면환자 포함) 진료비중 국비지원의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MEDPHA)(EDI) 및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파일(디스켓)이 삭제되었으나, 원료약 및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은 현행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종합업무/ 각종급여기준정보/ 청구방법) |
<붙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세부 작성 요령
<붙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세부 작성 방법
❏ 기본방안
○ 대상 명세서 : 행위별 진료내역 청구명세서(정신과정액 포함)
- 방문당수가, 정액수가, 포괄수가 적용 명세서 및 한방 명세서 제외
○ 청구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서면청구 모두 포함
○ 대상 약제 : 요양기관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직접조제 포함)한 약제 (단, 보험등재약만 해당)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
※ 보훈환자(보훈감면환자 포함)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작성방법
항목명 |
항목설명 |
청구구분(개정)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 구분자 신설 : 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항목명 |
항목설명 |
상한가(신설)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의약품은 제외) ※ 보훈환자(보훈감면환자 포함)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 |
약제상한차액(신설) |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의약품은 제외) ※ 보훈환자(보훈감면환자 포함)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 |
약제상한차액총액 (신설) |
약제상한차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
수진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신설) |
기본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약제상한차액 제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
요양급여비용총액(개정) |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합하여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약국만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4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단, 약국에서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의․치과의 경우 현행과 동일 |
변경일(개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 코드가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약제의 상한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최초 투여(실시)일자를 기재 |
청구구분(개정) |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 구분자 신설 : 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
금액(개정) |
단가×1회 투약량×1일 투여량(투여(실시)횟수)×총 투여일수(실시횟수)를 계산한 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단,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에는 ‘0’으로 기재 |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lint roll 청구방법 안내 (0) | 2010.10.27 |
---|---|
[행정해석] 엔브렐주,휴미라주,졸라덱스데포주 청구코드 등 안내입니다. (0) | 2010.10.01 |
심사참고자료 목록 (20100910)-심사평가원 (0) | 2010.09.13 |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0) | 2010.08.20 |
[고시제2010-6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질의 응답 안내 (0) | 201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