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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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10.7.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별표 6. "특정기호코드" 신설 등 - 신설 : V247, V248, V249, V250, V251 - 변경 : V008 ○ 별표 8. 특정내역구분코드 "MT014(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항목설명란 개정 ※ 시행일 : 2010.7.1 진료분부터 | ||
주요개정내용 고시 제2010-48호(2010.7.2)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2010.7.2) 관련 - |
☞ 시행일 : 2010. 7. 1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6호, ‘10.6.29)
현 행 |
개 정 |
입원 20%, 외래 30~60% |
입원 ․ 외래 5% |
□ 개정내용
○ 별표 6. “특정기호코드” 신설 등
-신설
대 상 |
특정기호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동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1〜27.3, T28.1〜T28.3)인 경우 |
V250 |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 변경
대 상 |
특정기호 | |
현 행 |
개 정 | |
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 별표 8. 특정내역구분코드 “MT014(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항목설명란 개정
현 행 |
개 정 |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중증질환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10자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까지 기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만 해당되며 10자리 기재 |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삭 제>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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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산개발부 2010. 7. 6]
※ 시행일 : 2010. 7. 1일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0-46호(‘10.6.29)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2010-48호(‘10.7.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
본인부담률 |
입원 20%, 외래 30~60% |
주)입원․외래 5% |
주) 건보공단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중증화상진료(합병증 포함)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중 중증화상진료분(합병증 포함)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명세서「구분자」기재 :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입원 중 동일 진료과목의사(외래의 경우 동일진료의사)에게 중중화상진료와 동시에 진료받은 타상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해당 특정기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
○ 해당 중증질환 등록번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
- 등록유예기간(‘10.7.1~10.31)에는 등록된 경우에만 기재함
□ 작성예시
[예시1]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10.7.1일 이전부터 입원진료(‘10.6.23~7.10)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
입원기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2 |
MT014 | ||||||
20% |
6.23~6.30 |
2,500,000 |
500,000 |
2,000,000 |
|
|
제도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필요 |
5% |
7.1~7.10 |
2,400,000 |
120,000 |
2,280,000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주) 중증질환자 등록번호는 건보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기재안함(등록유예기간에 한함)
[예시2]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입원진료(2010.7.2~7.20) 중 타상병으로 진료(7.13~7.20)한 경우
구 분 |
입원 본인부담률 |
입원 기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1 |
MT002 |
MT014 | |||||||
중증화상 진료 |
5% |
7.2 ~7.20 |
2,500,000 |
125,000 |
2,375,000 |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중중화상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
타상병 진료 |
20% |
7.13 ~7.20 |
600,000 |
120,000 |
480,000 |
F |
|
|
주) 1. 중증질환자 등록번호는 건보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기재안함(등록유예기간에 한함)
2. 타상병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중증화상진료와 중복)
3. 타상병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10.7.13”으로 기재
[예시3] 중증화상환자가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2010.7.2~7.20) 중 부수적으로 중증화상 진료(7.13~7.20)한 경우
구 분 |
입원 본인부담률 |
입원 기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1 |
MT002 |
MT014 | |||||||
타상병 진료 |
20% |
7.2 ~7.20 |
2,500,000 |
500,000 |
2,000,000 |
|
|
|
타상병 진료와 중증화상진료 분리청구 필요 |
중증화상 진료 |
5% |
7.13 ~7.20 |
600,000 |
30,000 |
570,000 |
F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주) 1. 중증질환자 등록번호는 건보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기재안함(등록유예기간에 한함)
2. 중증화상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타상병진료와 중복)
3. 중증화상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10.7.13”으로 기재
연번 |
질 의 |
응 답 | ||||||||||||||||||
1 |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제도 시행일(2010.7.1)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분리청구 여부 |
○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므로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함 ※ ‘10.7.1일 이전 20%, 7.1일부터는 5% 적용 | ||||||||||||||||||
2 |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화상환자의 등록유예기간(‘10.7.1~10.31) 중 등록번호 기재 여부 |
○ 등록유예기간 중에도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유예기간 이후(2010.11.1) 진료분부터는 해당 특정기호는 기재해오고 등록번호 미기재시 심사불능 예정임 ※ 등록번호가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특정기호 기재순으로 등록번호를 기재함 | ||||||||||||||||||
3 |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화상환자의 등록유예기간(‘10.7.1~10.31) 중 특정기호 기재 여부 |
○ 등록유예기간 중에도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진료를 시행한 경우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해당 특정기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4 |
중증화상진료(합병증 포함)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타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함
| ||||||||||||||||||
5 |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중증화상 진료분 청구방법 |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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