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청구방법질의응답10-48호

야국화 2010. 7. 7. 10:49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번호 1562 담당부서|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2010-07-06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10.7.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별표 6. "특정기호코드" 신설 등

- 신설 : V247, V248, V249, V250, V251

- 변경 : V008

○ 별표 8. 특정내역구분코드 "MT014(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항목설명란 개정

시행일 : 2010.7.1 진료분부터

주요개정내용
고시 제2010-48호(2010.7.2)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2010.7.2) 관련 -

 

☞ 시행일 : 2010. 7. 1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6호, ‘10.6.29)

현 행

개 정

입원 20%, 외래 30~60%

입원 ․ 외래 5%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 개정내용

○ 별표 6. “특정기호코드” 신설 등

 

-신설

대 상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동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1〜27.3, T28.1〜T28.3)인 경우

V250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 변경

 

대 상

특정기호

현 행

개 정

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별표 8. 특정내역구분코드 “MT014(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항목설명란

현 행

개 정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중증질환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10자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까지 기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만 해당되며 10자리 기재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삭 제>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심사전산개발부 2010. 7. 6]

 

시행일 : 2010. 7. 1일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0-46호(‘10.6.29)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2010-48호(‘10.7.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주)입원․외래 5%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주) 건보공단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중증화상진료(합병증 포함)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중 중증화상진료분(합병증 포함)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명세서「구분자」기재 :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입원 중 동일 진료과목의사(외래의 경우 동일진료의사)에게 중중화상진료와 동시에 진료받은 타상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해당 특정기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

○ 해당 중증질환 등록번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

- 등록유예기간(‘10.7.1~10.31)에는 등록된 경우에만 기재함

 

□ 작성예시

[예시1]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10.7.1일 이전부터 입원진료(‘10.6.23~7.10)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2

MT014

20%

6.23~6.30

2,500,000

500,000

2,000,000

 

 

제도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필요

5%

7.1~7.10

2,400,000

120,000

2,280,000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주) 중증질환자 등록번호는 건보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기재안함(등록유예기간에 한함)

 

[예시2]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입원진료(2010.7.2~7.20) 타상병으로 진료(7.13~7.20)한 경우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1

MT002

MT014

중증화상

진료

5%

7.2

~7.20

2,500,000

125,000

2,375,000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중중화상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타상병

진료

20%

7.13

~7.20

600,000

120,000

480,000

F

 

 

주) 1. 중증질환자 등록번호는 건보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기재안함(등록유예기간에 한함)

2. 타상병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중증화상진료와 중복)

3. 타상병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10.7.13”으로 기재

 

 

[예시3] 중증화상환자가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2010.7.2~7.20) 중 부수적으로 중증화상 진료(7.13~7.20)한 경우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1

MT002

MT014

타상병

진료

20%

7.2

~7.20

2,500,000

500,000

2,000,000

 

 

 

타상병 진료와

중증화상진료

분리청구 필요

중증화상

진료

5%

7.13

~7.20

600,000

30,000

570,000

F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주) 1. 중증질환자 등록번호는 건보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기재안함(등록유예기간에 한함)

2. 중증화상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타상병진료와 중복)

3. 중증화상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10.7.13”으로 기재

연번

질 의

응 답

1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제도 시행일(2010.7.1)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분리청구 여부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므로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함

※ ‘10.7.1일 이전 20%, 7.1일부터는 5% 적용

2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화상환자의 등록유예기간(‘10.7.1~10.31) 중 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록유예기간 중에도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유예기간 이후(2010.11.1) 진료분부터는 해당 특정기호는 기재해오고 등록번호 미기재시 심사불능 예정임

등록번호가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특정기호 기재순으로 등록번호를 기재함

3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화상환자의 등록유예기간(‘10.7.1~10.31) 중 특정기호 기재 여부

○ 등록유예기간 중에도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진료를 시행한 경우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해당 특정기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중증화상진료(합병증 포함)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타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함

구 분

상해외인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요양개시일

본인부담률

중증화상

진료

중증화상 진료 관련

입원일수

중증화상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중증화상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타상병 진료

‘F’

‘0’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중증화상진료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명세서 작성방법

 

5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중증화상 진료분 청구방법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함

구 분

상해외인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요양개시일

본인부담률

타상병 진료

타상병 진료 관련

입원일수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중증화상

진료

‘F’

‘0’

중증화상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타상병진료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의 중증화상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명세서 작성방법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