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최금숙 | 작 성 일 | 2010년 07월 05일 [08:34] |
제 목 | [고시제2010-48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안내 | ||
첨 부 | ![]() ![]() | ||
내 용 |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2010.7.2)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2010.6.1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제2010-48호(2010.7.2) ※ 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2010.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Ⅱ.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31 |
4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별표 6의 Ⅲ.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동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1 | |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동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2 | |
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동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1〜27.3, T28.1〜T28.3)인 경우 |
V250 |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14 |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
9(15) |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표 등 변경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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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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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특정기호코드 (제1편 제23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별표 6)
특정기호코드 (제1편 제23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
Ⅰ. (생략) |
Ⅰ.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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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편 제23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편 제23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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