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제2010-48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야국화 2010. 7. 5. 09:46

작 성 자  최금숙 작 성 일  2010년 07월 05일 [08:34]
제    목  [고시제2010-48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안내
첨    부 고시제2010-48호(2010.7.2).hwp 76.5 KB
2010-301호청구서및명세서서식개정고시(2010-48호)안내.hwp 67 KB
내    용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2010.7.2)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2010.6.1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제2010-48호(2010.7.2)
※ 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2010.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Ⅱ.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231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별표 6의 Ⅲ.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동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동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동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1〜27.3, T28.1〜T28.3)인 경우

V250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14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9(15)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별표 8의 제1호의 MT014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표 등 변경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6)

 

특정기호코드

(제1편 제23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6)

 

특정기호코드

(제1편 제23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Ⅰ. (생략)

Ⅰ. (현행과 같음)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생 략)

2

(생 략)

(생 략)

3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코드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코드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생 략)

(생 략)

2

(생 략)

(생 략)

3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조 관련 특정기호코드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동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V248

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1〜27.3, T28.1〜T28.3)인 경우

V250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조 관련 특정기호코드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편 제23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편 제23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구분

코드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MT014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생략)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중증질환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10자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까지 기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만 해당되며 10자리 기재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MT014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현행과 같음)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삭 제>

 

 

 

 

 

 

1. 명일련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