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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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23 | 조회 | 247 |
담당자 | 오성일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합니다.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2010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o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합니다. o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ㆍ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10. 7. 1 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또한,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합니다. o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장애인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 (☎ 02-2023-8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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