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이재신 | 작 성 일 | 2010년 03월 31일 [10:30] |
제 목 | [보험 2010-16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 ||
첨 부 | ![]() ![]() ![]()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6호(2010.3.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및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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