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내역
○신설 : 1항목, 변경 : 1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
○ 새로이 진단된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상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캡슐)”요법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
○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에 “bortezomib(상품명 : 벨케이드주)” 요법의 세부기준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5호, 201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새로이 진단된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상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 드 캡슐)” 요법 -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에 “bortezomib(상품명 : 벨케이드주)” 요법의 세부기준 변경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시행일 : 2010.4.1)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연번 1은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필요․적절히 “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
□ 세부기준 참조 연번 1. bortezomib 주사제 (품명 : 벨케이드 주)
(시행일 : 2010.4.1)
|
변 경 대 비 표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연번 1은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필요․적절히 “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
□ 세부기준 참조 연번 1. bortezomib 주사제 (품명 : 벨케이드 주)
|
주1. 연번 1은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필요․적절히 “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
□ 세부기준 참조 연번 1. bortezomib 주사제 (품명 : 벨케이드 주)
|
개 정 공 고 해 설 |
신 설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검토경과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동 약제는 “새로 진단된 다발성골수종환자 치료에 있어서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으로 새로이 허가 추가됨.
○ 이에, 허가사항․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이 진단된 다발성 골수종에 “thalidomide+dexamethasone 병용요법”에 대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식약청 허가사항이 추가 됨에 따라 우리 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검토경과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연번 1은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필요․적절히 “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
□ 세부기준 참조 연번 1. bortezomib 주사제 (품명 : 벨케이드 주)
|
○"bortezomib(품명 : 벨케이드주)“은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 골수종’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요법을 시행하기 전 1차요법으로 선행되는 표준요법으로 ”thalidomide+dexamethasone" 유도요법을 추가하여 인정키로 함에 따라 세부기준 중 대상환자를 추가함. |
위와 같음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암제 FAQ (0) | 2010.04.05 |
---|---|
항암요법2010-2호 2010.1.15 (0) | 2010.04.0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6호항암요법 (0) | 2010.03.31 |
항암제고시2010-5호 2010.3.1적용 (0) | 2010.02.26 |
항암제 고시2010-4호 (0) | 2010.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