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
1449 | |약제기준부 |2010-02-12 |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434호, 2010.2.8)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4호, 2010.2.12)」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 ||
주요개정내역 1부 공고전문 1부 |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2항목
개 정 사 항 |
비 고 |
○ 난소암에 “Irinotecan” 요법 ○ 자궁경부암에 “Irinotecan” 요법 |
급여기준 삭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3호, 201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①(시행일) 201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난소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과
자궁경부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난소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 - 자궁경부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 급여기준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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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궁경부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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