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552호, 2010.2.18)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5호, 2010.2.25)」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시 포함되었던 항구토제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공고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459
|약제기준부 |2010-02-25
주요개정내역1부
공고전문1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4호, 2010.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위암에 “capecitabine (상품명 : 젤로다정)” - 유방암에 “lapatinib ditosylate(상품명 : 타이커브정)” - 위장관기질종양에 “imatinib mesylate (상품명 : 글리벡필름코팅정)" -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tosis)과 나팔관암(fallopian tube cancer)에 난소암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암제 투여 시 세부 인정기준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4. 연번 32의 경우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이 중 1가지 약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9호, 2008.6.30)에 따라,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capecitabi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10.3.1)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1. 연번 40의 경우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이중 1가지 약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69호,‘08.6.30】에 따라,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capecitabi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10.3.1) | |||||||||||||||||||||||||||||||
23.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 A(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주1. 연번 1-나 관련 (1)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재발여부나 부작용 발생여부 등 3~6개월마다 평가하면서 투여하도록 함. (2) Proposed approach for defining risk of aggressive behavior in GISTs
(시행일 : 2010.3.1)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주1.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항암제 (시행일 : 2010.3.1) |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3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시행일 : 2010.3.1) | ||||||||||
40. 기타암 |
주3. 연번 10 관련 가. (생략) 나.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은 난소암을 원발 부위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임 ① 여성 환자 ②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되었고 ③ CA-125 정상범위 이상 상승 ④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일 때 (시행일 :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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