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제고시2010-5호 2010.3.1적용

야국화 2010. 2. 26. 18:07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번호 1459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10-02-25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552호, 2010.2.18)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5호, 2010.2.25)」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시 포함되었던 항구토제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공고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주요개정내역1부
공고전문1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4호, 2010.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위암에 “capecitabine (상품명 : 젤로다정)”

- 유방암에 “lapatinib ditosylate(상품명 : 타이커브정)”

- 위장관기질종양에 “imatinib mesylate (상품명 : 글리벡필름코팅정)"

-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tosis)과 나팔관암(fallopian tube cancer)에 난소암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암제 투여 시 세부 인정기준

  

신 설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2

capecitabine + oxaliplatin주4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1차

P

4. 연번 32의 경우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이 중 1가지 약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9호, 2008.6.30)에 따라,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capecitabi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10.3.1)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40

lapatinib ditosylate + capecitabine주11

HER 2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인 stage IV 환자로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가지 약제 모두 사용 후 진전된 경우

2차 이상

P

 

주11. 연번 40의 경우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이중 1가지 약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69호,‘08.6.30】에 따라,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capecitabine)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10.3.1)

23.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GIST)

imatinib mesylate

나. 성인의 Kit(CD 117) 양성인 위장관기질종양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투여인정기간 : 최초 투여 후 최대 1년)

 

근치적 절제술 후 종양의 증거가 없고,

② high risk 이상의 위험도 환자

-

A

 

※ 투여요법 : A(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주1. 연번 1-나 관련

(1)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재발여부나 부작용 발생여부 등 3~6개월마다 평가하면서 투여하도록 함.

(2) Proposed approach for defining risk of aggressive behavior in GISTs

 

Size

Mitotic count

Very low risk

<2 cm

<5/50 HPF

Low risk

2-5 cm

<5/50 HPF

Intermediate risk

<5 cm

6-10/50 HPF

5-10 cm

<5/50 HPF

High risk

>5 cm

>5/50 HPF

>10 cm

Any mitotic rate

Any size

>10/50 HPF

(by NIH Consensus Meeting)

(시행일 : 2010.3.1)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토뮤덱스

(raltitrexed)

류스타틴

(cladribine)

케릭스주

(liposomal doxorubicin HCl)

탁솔주 등

(paclitaxel)

부몬

(teniposide)

자베도스캡슐, 주 등

(idarubicin HCl)

젬자주 등

(gemcitabine)

선라빈주 등

(enocitabine)

아그릴린캡슐

(anagrelide)

탁소텔

(docetaxel)

이레사

(gefitinib)

페마라

(letrozole)

엘록사틴주 등

(oxaliplatin)

프로류킨

(aldesleukin-2)

아리미덱스

(anastrozole)

캠푸토주 등

(irinotecan)

플루다라정, 주

(fludarabine)

맙테라

(rituximab)

젤로다

(capecitabine)

베스타틴캡슐

(ubenimex) : 삭제

허셉틴

(trastuzumab)

부설펙스

(busulfan)

아로마신

(exemestane)

타쎄바

(erlotinib)

캄토벨

(belotecan)

테모달캅셀

(temozolomide)

제바린키트

(ibritumomab tiuxetan)1)

티에스원캡슐

(tegafur + gemeracil + oteracil potassium)

벨케이드

(bortezomib)

아바스틴주

(bevacizumab)1)

선플라

(heptaplatin)

얼비툭스주

(cetuximab)1)

글리벡필름코팅정

(imatinib mesylate)

하이캄틴

(topotecan)

나벨빈연질캡슐

(vinorelbine)1)

비다자

(azacitidine)

맵캠파스주

(alemtuzumab)1)

알림타주

(pemetrexed)

마일로타그주

(gemtuzumab ozogamicin)1)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thalidomide)

수텐캡슐

(sunitinib)

넥사바

(sorafenib)

스프라이셀정

(dasatinib)

다코젠주

(decitabiane)

아브락산주

(albumin-bound paclitaxel)

타이커브정

(lapatinib ditosylate)

 

주1.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항암제

(시행일 : 2010.3.1)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GIST)

imatinib

mesylate

가. 성인의 Kit(CD 117) 양성인 절제불가능, 전이성 악성 위장관기질종양

1차이상

P

※ 투여요법 :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시행일 : 2010.3.1)

40. 기타암

연번

대상질환

9

o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tosis) 중 원발 부위는 알 수 없으나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① 여성환자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부위가 아님이 입증됨

CA-125 정상범위 이상 상승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임

15

o 나팔관암(fallopian tube cancer)으로 진단되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①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

CA-125 정상범위 이상 상승

③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임

주3. 연번 10 관련

가. (생략)

나.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은 난소암을 원발 부위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임

① 여성 환자

②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되었고

CA-125 정상범위 이상 상승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일 때

(시행일 : 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