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가족부, 충남 서산시 원격진료 서비스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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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2-26 | 조회 | 326 | ||||||||||||||||
담당자 | 송규철 | 담당부서 | 보건산업정책과 | ||||||||||||||||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26일(금) 14:00 충남 서산시청에서 충남도청ㆍ서산시ㆍ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충남 서산시 u-Health 서비스 개통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u-Health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ㆍ보건진료소ㆍ환자 가정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원격지 환자에게 원격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의료서비스이다. * u-Health(ubiquitous-Health) -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혈압·심전도 등 생체정보를 측정·전송하면, 원격지 의사가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원격진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서산시 주민들은 u-Health 서비스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이고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고, 일부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도 어려운 현실이었으나, 이제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 없이 거주하는 집이나 노인요양원,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평소 이용하던 병원의 의료진에게 더욱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u-Health의 안정성, 수용여건 및 제도 도입방향 등 검증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법무부, 국방부, 지자체 등 8개 시범사업에서 24개 보건의료기관, 90명의 의료진이 참여하여 9개 진료과에서 87개 질환에 대하여 1,6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7,271건의 u-Health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u-Health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참여 의료인은 "u-Health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의료사고 등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와 질환에 대하여 실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09.12월 말 조사결과). 또한, 의료인과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평균 99.5%로 u-Health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평균 99.6%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u-Health 서비스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서비스 이용 시마다 의료기관 왕복 교통시간이 평균 2시간 45분 절감되고, 교통비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평균 7만9천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격진료 건당 진료 단축시간 : 약 2시간 45분 (208분 → 43분, 왕복 교통시간 등 포함) * 원격진료 건당 사회적 편익 : 약 7만 9천원 (왕복 교통비/교통시간 등 고려) 복지부는 그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 등 u-Health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고, 성공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취약지역 등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던 u-Health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 |||||||||||||||||||
첨부 |
붙임 2 |
충남 서산시 u-Health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7월 ~ 현재(2010. 2월초 시범운영 개시)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 사업예산 : 16억원(복지부 1억원, 행안부 5억원, 충남 5억, 서산시 5억원)
○ 참여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보건기관 36개소
○ 서비스 대상자 : 서산시 취약지역 주민, 거동불편자 등 약 2만5천명
붙임 3 |
u-Health 시범사업 평가결과 |
□ 시범사업 목적
○ 원격진찰․처방(수가), 의약품 배달 등을 시범적으로 허용
○ u-Health 기반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제도 개선방향 검증
□ 참여기관 * 충남 서산시는 최근 개통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 법무부/국방부/경찰청/강릉시/영양군/보령시 등
○ 참여 의료진 : 24개 보건의료기관, 의사 90명 참여
□ 실시기간 : 2003년 4월 ~ 현재 * 실시기관별로 상이
□ 진료실적
○ 진료건수 : 총 37,271건(의사-의료인 27,625 / 의사-환자 9,646건)
○ 진료과목 : 내과/정신과/피부과 등 16개 과목, 고혈압 등 259개 질환
□ 평가결과
○ 원격의료 건당 평균 진료 단축시간 : 약 2시간 45분 (왕복 교통시간 등 208.3분→43.4분)
○ 원격의료 건당 평균 사회적 편익 : 약 7만 9천원(교통비/교통시간 등)
○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만족도 : 99.5%
○ 원격의료 서비스 향후 계속 이용의향 : 99.6%
○ 의료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여부 : 의사 100% ‘아니오’ 응답
○ 현지의료인 지원 필요여부 : 필요함 69.2%, 필요없음 30.8%
○ 원격의료의 안전성
-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와 질환에 대하여 실시 가능(재진환자 중심)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비만, 불면증, 골다공증, 우울증, 불안장애, 갑상선 질환, 피부염 등에 대해 실시 가능
붙임 4 |
u-Health 제도 개선안 - 의료법 개정안 |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허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첨단기술 발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u-Health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
-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 의료인 간,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료․처방 금지, 비용청구 금지
○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u-Health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
* 1988년 이후 원격의료 시범사업 59건 실시(20건 운영 중)
□ 개정안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현재 법제처 심사대기(2월 1일~)
○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찰․처방 등 원격의료 허용. 다만, 원격지의사가 생체정보 측정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현지의료인의 지원 요청 가능
-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허용
* 전체 446만명 : 지리적 소외(취약지역 거주자), 환경적 소외(교도소 수용자 등), 신체적 소외(장애인 등) 등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필요최소한 범위만 허용
- 응급환자는 효율적인 응급처지 지원을 위하여 초진환자도 허용
○ 원격의료시 환자의 대리인을 통한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 원격의료기관 사전신고, 원격의료 책임소재 명확화, 원격의료 장비요건 강화, 진료정보 유출금지 등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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