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약국의 구매이윤 인정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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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2-16 | 조회 | 542 | ||||
담당자 | 정영기 | 담당부서 |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시행(2010. 10월부터) -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 구매시 이윤 인정 - 환자의 약가부담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품목별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약가조정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 형사처벌 신설(1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기간 확대(2개월 → 1년)
◆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 - R&D 우수 제약사, 약가인하시 40%∼60% 면제 - 미국, EU, 일본에서 품목허가 획득시 동일품목 최고가 인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시장형 실거래가제도」시행(2010.10월) -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수준으로 청구 -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 ※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를 900원에 구입한 경우, 약가차액 100원중 환자는 30원 본인부담 경감, 요양기관은 70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보장
① 약가조정 시기 및 인하범위 ○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확인하여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 ○ 약가의 급격한 인하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약가인하 면제범위 및 최대인하폭 설정 - 약가인하 면제범위 : 인하금액의 20%를 인하대상에서 제외 ※ 1,000원(상한금액)인 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900원인 경우 100원중 20원(100원×20%)은 제외하고 80원만 적용하여 920원으로 약가인하 - 최대인하폭은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1,000원(상한금액)인 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800원인 경우 200원중 40원(200원×20%)은 제외하고 160원만 적용하여 840원으로 인하해야 하나 인하율이 10%를 넘지 못하므로 900원으로 약가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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