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 안내

야국화 2010. 3. 16. 14:41

작 성 자  황은범 작 성 일  2010년 03월 15일 [13:49]
제    목  [보험제2010-128호]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 안내
첨    부 [대병협보험 제2010-128호]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관련 약가인하 안내 공문.hwp 183.5 KB
보험약가제도확정안발표-복지부2010.2.16.zip 411.24 KB
내    용  1.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784(2010.3.12)
2.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10년 10월 1일 예정)키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약가 인하 적용 대상은 시행일(’10년 10월 1일 예정)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계약한 의약품으로서 제도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의약품은 약가인하에 반영되지 않으며,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