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안내 | |||||||||||||||||||||||||||||||||||
1434 | |약제기준부 |2010-01-28 | ||||||||||||||||||||||||||||||||||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급여인정하는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 2군 항암제 허가(효능·효과) 초과 및 우리 원 공고범위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항암화학요법은 - 식약청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위원회가 인정하는 요양기관과 급여인정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국한 급여인정요법>은 제출한 예상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매 1년마다 시행결과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요법이 급여인정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내사항 자료제출서식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방법 ○ 자료제출 서식 : “환자개인별 내역표” (첨부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고형암, 비호지킨림프종, 급성골수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을 구분하여 작성 - 환자개인별 자료를 근거로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 자료제출 기한 : 해당 요법의 해당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 (최초 급여인정일로부터 매 1년 단위)
○ 자료제출 방법 : 귀 원 “다 학제적 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제출 요함
○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제출에 대한 안내 -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국한 인정요법을 시행하는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명세서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MS007,MS008,MS009)에 특정내역(stage 기재, TNM 분류 기재,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투여주기)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5호, 2006.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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