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1435 | |약제기준부 |2010-01-28 |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156호, 2010.1.18)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3호, 2010.1.28)」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 |||||||||||||
주요공고내역 1부 공고전문 1부 <붙임 1>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내역 ○신설 :1항목, 변경 :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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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2호, 2010.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상품명 : 알림타주)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상품명:타쎄바정)” - 위암에 “tegafur+gemeracil+oteracil potassium(상품명 : 티에스원캡슐)” -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투여하는 “dexrazoxane 주사제(상품명 : 카디옥산주)”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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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연번 29, 30번 요법의 투여대상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조직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 2010.2.1)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세부기준
연번28. erlotinib 경구제(품명:타쎄바정)
(시행일 : 2010.2.1)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시행일 : 2010.2.1) |
IV. 기타약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5. Dexrazoxane 주사제(품명 : 카디옥산주) |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치료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 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doxorubicin 치료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상기(1),(2) 인정기준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를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병용 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08.6.30)】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3)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08.6.30)】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시행일 : 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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