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2010-3호

야국화 2010. 1. 29. 11:2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번호 1435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10-01-28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156호, 2010.1.18)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3호, 2010.1.28)」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주요공고내역 1부
공고전문 1부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내역

○신설 :1항목, 변경 : 3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상품명 : 알림타주)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상품명:타쎄바정)”

항암화학요법 문구 변경

위암에 “tegafur+gemeracil+oteracil potassium

(상품명 : 티에스원캡슐)”

기타약제 투여기준 변경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투여하는 “dexrazoxane 주사제

(상품명 : 카디옥산주)”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2호, 2010.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상품명 : 알림타주)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상품명:타쎄바정)”

- 위암에 “tegafur+gemeracil+oteracil potassium(상품명 : 티에스원캡슐)”

-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투여하는 “dexrazoxane 주사제(상품명 : 카디옥산주)”

 

 

 

 

신 설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0

pemetrexed+cisplatin주7

stage IIIA 이상

1차

P

주7. 연번 29, 30번 요법의 투여대상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조직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 2010.2.1)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8

erlotinib

stage ⅢA 이상

2차 이상

S

 

 

□ 세부기준

 

연번28. erlotinib 경구제(품명:타쎄바정)

삭제

(시행일 : 2010.2.1)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5

 

 

 

 

 

 

(tegafur + gemeracil + oteracil potassium)

 

 

나.※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위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8-69호, 2008.6.30】에 따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시행일 : 2010.2.1)

 

 

 

 

IV. 기타약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5. Dexrazoxane

주사제(품명 :

카디옥산주)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치료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 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doxorubicin 치료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상기(1),(2) 인정기준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를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병용 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08.6.30)】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3)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 위한 목적으로 투여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08.6.30)】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시행일 :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