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2010-14호

야국화 2010. 1. 15. 10:34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번호 1423 담당부서|재료평가부   작성일|2010-01-14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1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8조제2항제3호 및 〔별표7〕제4호에 의해 2010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치료재료재평가대상품목xls.xls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1.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3항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3호 및 〔별표7〕

 

2. 대상 품목

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다음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품목(2009년 12월 31일 기준)

 

- 다 음 -

급여 품목 : A.방사성동위원소군, F.척추고정용군, K.일반재료군(Ⅰ)

○ 비급여 품목 : BF.척추고정용군, BK.일반재료군(Ⅰ)

 

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7〕제3호에 따라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2007.1.1 이후 등재)의 품목군(중분류)은 제외

※ 개별 품목의 경우 등재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해당 품목군(중분류)이 재평가 대상이면 동일하게 재평가 대상에 해당(재평가 실시 중 신규로 등재되는 품목 포함)

 

다. 에 불구하고 동일목적의 유사재료와 비교하여 형태ㆍ규격 및 일부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 신설된 품목군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관계없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

※ 2007.1.1이후 신설 품목군 중 2010년도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군

대분류

중분류명

중분류

코드

품목수

최초

등재일

비고

F.

척추고정용군

골수천자 및 척추성형술용(겸용) Needle

F0402

3

20080101

척추성형술용 Needle(F0401)에서 겸용제품만 분리

 

3. 대상 품목군별 품목수

구분

대분류군

대분류 품목군

품목군(중분류)

품목수

5

16

154

4,202

급여

A.방사성동위원소군

A0 동위원소류

1

1

F.척추고정용군

F0 척추고정용 류

55

776

K.일반재료군(Ⅰ)

K0 Electrode & EKG재료 류

7

67

K1 조직확장기 (Tissue Expander)

2

18

K2 Film 류

15

283

K3 지속적 배액 용기 류

4

67

K4 기관내 삽입관 류

21

125

K5 Foley Catheter 류

6

69

K6 Gauze 류

2

1,273

K7 붕대 류

4

446

K8 Cast 류 (Splint 포함)

16

747

K9 Chest Tube & Bottle 류

3

37

소 계

3

12

136

3,909

비급여

BF.척추고정용군

BF0 척추고정용류

6

96

BK.일반재료군(Ⅰ)

BK3 지속적 배액용기류

3

8

BK4 기관내 삽입관류

2

19

BK7 붕대(복대포함)류

7

170

소 계

2

4

18

293

 

 

4. 제출 자료 및 평가

 

재평가 품목군에 대한 기본평가는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6호 가목의 제출 자료 참고

 

재평가 품목에 대한 가치평가는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8호 바목의 제출 자료 참고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의 가치평가기준표(1, 2)에 따라 가치평가

<제출 자료>

구분

기본 평가자료

가치 평가자료

내용

 

ㆍ제조(수입) 품목 허가증(신고서)

 

ㆍ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단점 포함)

 

구성 및 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ㆍ견본품

 

제조(수입)원가 및 유통가(제외국 포함)

 

ㆍ임상적 효능ㆍ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환자의 편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비용ㆍ효과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ㆍ연구 개발비 등에 관한 자료

 

기술의 창의성 및 독창성에 관한 자료

 

외국의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기타 신청제품의 개선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자료 제출 기한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자료 제출은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서와 작성요령에 따라 2010년 3월 31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평가부로 제출

※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서와 작성요령은「붙임2」에 따름

 

6. 참고 사항

연도별 재평가 대상 품목군

구분

2010년(1차년도)

2011년(2차년도)

2012년(3차년도)

대분류군

(급여)

A 방사선동위원소 군

F 척추고정 군

K 일반재료 군(Ⅰ)

 

 

C TRAUMA용 군

D 기타 TRAUMA용 군

G 흉부외과용 군

H 신경외과용 군

I 안ㆍ이비인후과용 군

B 봉합용 군

E 인공관절 군

J 중재적시술용 군

L 일반재료 군(Ⅱ)

M 일반재료 군(Ⅲ)

주: 1. 비급여 품목은 해당 연도의 급여 대분류군과 동일

2. 2011년, 2012년 대상 품목군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2010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 현황

2.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서 및 작성요령

붙임2)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서

신청업체

업 체 명

 

업허가번호

 

소 재 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명(담당자)

 

전화번호(담당자)

 

건강보험등재관련

요양급여

여 부

□ 급여

□ 비급여

대 분 류

품 목 군

 

품 명

 

코 드

 

허가사항

관련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번호: 년 월 일

제 품 명

 

분류번호(등급)

 

형 명

 

사용목적

 

비 고

 

제출서류

기 본

평 가

자 료

□ 1.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2.비용ㆍ효과에 관한자료(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단점 포함)

□ 3.구성 및 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4.견본품

□ 5.제조(수입)원가 및 유통가(제외국 포함)

가 치

평 가

자 료

1.임상적 효능ㆍ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환자의 편익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2.비용ㆍ효과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3.연구 개발비 등에 관한자료

□ 4.기술의 창의성 및 독창성에 관한 자료

□ 5.외국의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 6.기타 신청제품의 개선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요령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사항 관련 중 형명란은 건강보험코드에 해당하는 형명만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의 제출 여부에 따라 □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기본 평가자료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신고)된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 및 별첨서류 사본 일체를 첨부<기술문서 포함>

 

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 : 동일 또는 유사목적 치료재료와 비교

<작성 예시>

구분

자사 치료재료

동일 또는 유사목적 치료재료

제품명

 

A

B

C...

보험코드

 

 

 

 

수입(제조)업체명

 

 

 

 

가격

 

 

 

 

구성품

 

 

 

 

적응증(사용목적)

 

 

 

 

재질

 

 

 

 

형태ㆍ규격 등

 

 

 

 

시술방법 및 작용원리

 

 

 

 

특장점(단점포함)

 

 

 

 

주: 1.「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치료재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특장점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참고문헌 사본 및 국문요약본을 첨부할 것.(논문요약작성 예시 참조)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자료 및 제품설명서, 견본품 : 카달로그 등 견본품 제출과 함께 그림파일도 제출

 

제조(수입)원가 및 유통가 : 원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유통가(제외국포함)를 제출

 

나. 가치 평가자료

기존 동일 품목군(중분류)과 비교하여 가치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제출

 

학술지 수재 내역을 제출할 경우에는 논문을 요약(국문)하고 원문의 사본을 별도 제출

 

<논문 요약 작성 예시>

연번

제목

저자 및 출처

범주

연구목적 및 대상, 방법

연구결과

 

 

 

 

 

 

 

 

 

 

 

 

※ 범주1: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범주2: 무작위대조군시험 또는 범주3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범주3: 준 무작위대조군 시험, 환자-대조군연구, 코호트 연구 기타관찰연구

범주4: 비분석적 연구, Case Series, Case Report

2010년치료재료재평가대상품목xls.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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