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 행정예고

야국화 2010. 1. 15. 14:28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 행정예고
등록일 2010-01-13 조회 215
담당자 김주심( ☎ 02-2023-7558 ) 담당부서 암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0-01-13 ~ 2010-01-20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17호

 

검진사업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절히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월(2009년 11월) 및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2010.1건강보험 암검진비용의 본인부담비율 감소(20%→10%)에 따라 암조기검진비용의 부담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4조제2호)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2,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0,000원이하 → 지역가입자는 월 72,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61,000원이하

 

나. 검진비용의 부담 변경(안 제11조)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10을, 공단이 100분의 80을 부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를,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

다.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2009-242호)개정을 반영하여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 일원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조 : 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전화 : 02-2023-7558, 팩스 : 02-2023-7555)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