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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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1-13 | 조회 | 215 |
담당자 | 김주심( ☎ 02-2023-7558 ) | 담당부서 | 암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0-01-13 ~ 2010-01-20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17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절히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월(2009년 11월) 및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2010.1월 건강보험 암검진비용의 본인부담비율 감소(20%→10%)에 따라 암조기검진비용의 부담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4조제2호) ○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2,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60,000원이하 → 지역가입자는 월 72,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61,000원이하 나. 검진비용의 부담 변경(안 제11조)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10을, 공단이 100분의 80을 부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를,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 다.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2009-242호)개정을 반영하여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 일원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참조 : 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전화 : 02-2023-7558, 팩스 :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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