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76호(2010.1.8)
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90호(2010.1.5)
다. 대병협 기조 2010-7호(2010.1.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비전속진료 허용에 대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제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을 주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토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포함) 적용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비용 인정 여부
-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며, 진료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에서 청구토록 함.
다만,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함.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의사수 산정방법 등
-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 배경 등을 감안하여
주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산정함
(주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
-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수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
- 인력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통보(우선 입사한 요양기관의 퇴사로
후입사 요양기관에서 차등적용이 가능한 경우 차등 적용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
※ 시행일 : 2010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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