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소프란정(란소프라졸)의 급여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

야국화 2010. 1. 11. 13:27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등록일 2010-01-08 조회 362
담당자 이해희(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0-01-08 발령번호 201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〇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2009.12.24)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소프란정(란소프라졸)의 급여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로 함

  나. 정정고시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 2009.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 2009.12.24)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는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상한금액

(단위 : 원)

정정내역

정정전(前)

정정후(後)

181301ATE

644301750

소프란정(란소프라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1,314

2009년 12월30일까지 보험급여

2010년 6월30일까지 보험급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