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〇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2009.12.24)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소프란정(란소프라졸)의 급여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로 함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등록일
2010-01-08
조회
362
담당자
이해희(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0-01-08
발령번호
2010-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 2009.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 2009.12.24)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는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주성분코드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상한금액 (단위 : 원) |
정정내역 |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
181301ATE |
644301750 |
소프란정(란소프라졸)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
1,314 |
2009년 12월30일까지 보험급여 |
2010년 6월30일까지 보험급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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