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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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17 | 조회 | 125 |
담당자 | 심희진( ☎ 02-2023-7413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09-12-17 | 발령번호 | 제2009-230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제1호 중 ‘조직병리검사(C5501~C5566, C5590)'을 ’조직병리검사(C5500~C5590, C5911~C5919)'로 하며, 제3호 중 ‘분자병리검사(C5951~C6089, CX564~CX574, CY051~CY752)’를 ‘분자병리검사(C5951~C6092, CX561~CX574, CY051~CY752, CZ961)'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②수탁검사기관에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직병리검사(C5501~C5566, C5590) ··············
2. 생략 3. 분자병리검사(C5951~C6089, CX564~CX574, CY051~CY752)·············
4. 생략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의료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② <현행과 동일>
1. 조직병리검사(C5500~C5590, C5911~C5919)·············
2. <현행과 동일> 3. 분자병리검사(C5951~C6092, CX564~CX574, CY051~CY752, CZ961),············· 4. <현행과 동일>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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