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09-23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야국화 2009. 12. 17. 16:03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등록일 2009-12-17 조회 125
담당자 심희진(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09-12-17 발령번호 제2009-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제1호 중 ‘조직병리검사(C5501~C5566, C5590)'을 ’조직병리검사(C5500~C5590, C5911~C5919)'로 하며, 제3호 중 ‘분자병리검사(C5951~C6089, CX564~CX574, CY051~CY752)’를 ‘분자병리검사(C5951~C6092, CX561~CX574, CY051~CY752, CZ961)'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②수탁검사기관에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직병리검사(C5501~C5566, C5590) ··············

 

2. 생략

3. 분자병리검사(C5951~C6089, CX564~CX574, CY051~CY752)·············

 

4. 생략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의료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② <현행과 동일>

 

1. 조직병리검사(C5500~C5590, C5911~C5919)·············

 

2. <현행과 동일>

3. 분자병리검사(C5951~C6092, CX564~CX574, CY051~CY752, CZ961),·············

4. <현행과 동일>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1.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xls

 

신구조문대비표_1.(상대가치점수_개정).alz

 

신구조문대비표_1.(상대가치점수_개정).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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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xls
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