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동일날 원외처방으로 약제수령후 입원시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여부?

야국화 2009. 12.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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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4656 작성자|김현경 답변일| 2009-12-17

1. 우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의 “외래 진료시 조제투약 방은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라-2) 산정방법”(행정해석, 급여65720-1191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입원환자의 원외처방 적용기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고시 제2001-32호)에 의거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나.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합으로 외래관리료는 통합이전의 처방료(처방·조제료)에 해당되므로 통합진찰료의 산정은 진찰료 및 처방료를 산정한 것을 볼 수 있음.
3.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원외처방에 의한 투약일수 동안은 입원중 추가처방에 불문하고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라-2)는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 퇴원환자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언급이 없으므로 산정가능하다고 할것이다.

 

동일날 원외처방으로 약제수령후 입원시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여부?
번호|44656 작성자|김야국 작성일| 2009-12-15
동일날 타과 또는 동일과 외래진료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후 입원을 하게되어
입원에서 약을 투여 받는다면 입원조제복약지도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만약 산정하지 못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12월1일 순환기내과에서 외래진료후 약(당뇨,고혈압,심장약)을 30일분 원외처방 받은후 팔골절로 정형외과로 12월1일 입원하였습니다. 입원에서 수술후 12월3일부터 정형외과 약을 처방 한다면 입원조제복약지도료는 12월3일부터 날짜별로 산정가능하나요? 아니면 원외처방 일수 만큼은 산정하지 못하나요?
12월 20일 퇴원하면서 퇴원약을 7일분 가지고 간다면 퇴원환자조제복약지도료는 산정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