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2009-258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

야국화 2009. 12. 31. 14:4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2009-258호)고시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hwp

 

등록일 2009-12-31 조회 63
담당자 정제혁( ☎ 02-2023-7409,11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09-12-31 발령번호 2009-2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7호, 2009.9.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작성자

생년월일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코드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3: 보험등재약(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를 “3: 보험등재약(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코드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3: 보험등재약(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를 “3: 보험등재약(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의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약회사(수입업소) 및 구입량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심사차수

심사결과 통보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청구서일련번호

원청구(접수번호) 단위를 기준(원청구 청일련 1)으로 분리, 심사보류 마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묶음번호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와 제7호의 심사차수, 청구서일련번호 및 묶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청구서일련번호

원청구(접수번호) 단위를 기준(원청구 청일련 1)으로 분리, 심사보류 마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의 청구서일련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심사차수

심사결과 통보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묶음번호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4호의 심사차수 및 묶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심사차수

위탁기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묶음번호

위탁기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대한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의 심사차수 및 묶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정산심사차수

(의료급여:

정산통보번호)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유형 : CCYYMM

 

정산일련번호

정산처리된 명세서마다 부여되는 번호

심사차수

심사결과(추가) 통보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청구서일련번호

원청구(접수번호) 단위를 기준(원청구 청일련 1)으로 분리, 심사보류 마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묶음번호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8호의 정산심사차수(의료급여:정산통보번호), 정산일련번호, 심사차수, 청구서일련번호 및 묶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9호의 정산심사차수 및 정산일련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정산심사차수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유형 : CCYYMM

정산일련번호

정산처리된 명세서마다 부여되는 번호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정산통보번호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유형 : CCYYMM

정산일련번호

정산처리된 명세서마다 부여되는 번호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의 정산통보번호 및 정산일련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정산심사차수

(의료급여:

정산통보번호)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유형 : CCYYMM

정산일련번호

정산처리된 명세서마다 부여되는 번호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1호의 정산심사차수(의료급여:정산통보번호) 및 정산일련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정산심사차수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2호의 정산심사차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작성자

생년월일

9(13)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2)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나목(2)의 2)의 약품코드, 구입수량, 약품명칭, 규격 및 단위의 설명란 본문 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별첨 2의 Ⅲ.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의 통보의 제1호 및 동 호 가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별첨 2의 Ⅲ.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의 통보의 제2호 및 동 호 가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하고 동 호 나목의 “A02700081”을 “645100630”으로 하고 “885원”을 “863원”으로 하며, “8.85원”을 “8.63원”으로 한다.

별첨 3의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 내지 별지 제9-3호 서식)의 제10호 중 “⑧주민등록번호를”를 “⑧생년월일을”로 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작성자

생년월일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작성자

생년월일

9(13)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나목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 결핵(A15~19)

V246

별표 6의 Ⅳ.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의 제5호 본문 중 가. 결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 기타의 제6호 대상란 본문 중 “제1호가목 단서조항”을 “제1호가목2)”로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6

중증환자(뇌혈관, 심장질환)

수술일자

(*)

ccyymmdd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기재

MT014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

9(15)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중증질환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10자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까지 기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만 해당되며 10자리 기재

별표 8의 제1호의 MS006 및 MT0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규격의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서식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9-258호)고시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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