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항목신설 | ||||||||
16 | |심사1부 |2009-12-02 | |||||||
○ 2009.12.1 시행으로 한방물리요법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하-70 온냉경락요법 주 : 1.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40700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40701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40702 다. 경피경근한냉요법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시에는 “4항 99목 기타”란에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진료행위(II)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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