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한방물리요법 항목신설2009.12.1

야국화 2009. 12. 7. 09:18

한방물리요법 항목신설
번호 16 담당부서|심사1부 작성일|2009-12-02

○ 2009.12.1 시행으로 한방물리요법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하-70 온냉경락요법

주 : 1.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40700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40701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40702 다. 경피경근한냉요법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시에는 4항 99목 기타”란에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진료행위(II)란에 기재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 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온냉경락요법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

제14장에 분류된 온냉경락요법료 '주2.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일환자에 대하여 2가지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를 불문하고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