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2009-258호)고시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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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31 | 조회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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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제혁( ☎ 02-2023-7409,11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09-12-31 | 발령번호 | 2009-25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7호, 2009.9.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작성자 생년월일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코드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3: 보험등재약(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를 “3: 보험등재약(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코드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3: 보험등재약(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를 “3: 보험등재약(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의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약회사(수입업소) 및 구입량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심사차수 |
심사결과 통보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
청구서일련번호 |
원청구(접수번호) 단위를 기준(원청구 청일련 1)으로 분리, 심사보류 마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묶음번호 |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청구서일련번호 |
원청구(접수번호) 단위를 기준(원청구 청일련 1)으로 분리, 심사보류 마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심사차수 |
심사결과 통보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
묶음번호 |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심사차수 |
위탁기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
묶음번호 |
위탁기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대한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정산심사차수 (의료급여: 정산통보번호) |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유형 : CCYYMM
|
정산일련번호 |
정산처리된 명세서마다 부여되는 번호 |
심사차수 |
심사결과(추가) 통보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
청구서일련번호 |
원청구(접수번호) 단위를 기준(원청구 청일련 1)으로 분리, 심사보류 마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묶음번호 |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9호의 정산심사차수 및 정산일련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정산심사차수
|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유형 : CCYYMM |
정산일련번호 |
정산처리된 명세서마다 부여되는 번호 |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정산통보번호
|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유형 : CCYYMM |
정산일련번호 |
정산처리된 명세서마다 부여되는 번호 |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정산심사차수 (의료급여: 정산통보번호) |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유형 : CCYYMM |
정산일련번호 |
정산처리된 명세서마다 부여되는 번호 |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정산심사차수 |
정산 시 일정주기별 부여되는 번호(연-월 번호) |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작성자 생년월일 |
9(13)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나목(2)의 2)의 약품코드, 구입수량, 약품명칭, 규격 및 단위의 설명란 본문 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별첨 2의 Ⅲ.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의 통보의 제1호 및 동 호 가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한다.
별첨 2의 Ⅲ.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의 통보의 제2호 및 동 호 가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하고 동 호 나목의 “A02700081”을 “645100630”으로 하고 “885원”을 “863원”으로 하며, “8.85원”을 “8.63원”으로 한다.
별첨 3의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 내지 별지 제9-3호 서식)의 제10호 중 “⑧주민등록번호를”를 “⑧생년월일을”로 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작성자 생년월일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작성자 생년월일 |
9(13) |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5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
가. 결핵 |
|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V206 | |
- 결핵(A15~19) |
V246 |
별표 6의 Ⅵ. 기타의 제6호 대상란 본문 중 “제1호가목 단서조항”을 “제1호가목2)”로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S006 |
중증환자(뇌혈관, 심장질환) 수술일자 (*) |
ccyymmdd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기재 |
MT014 |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 |
9(15) |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중증질환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10자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까지 기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는 건강보험환자만 해당되며 10자리 기재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규격의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서식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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