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2009-4485호 행정해석 안내 | ||
13 | |수가등재부 |2009-12-21 | |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가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회신>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485호(2009.12.18)
○ 현행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4. 가정간호기본방문료 다 항에 의거 연 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포함하여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거 연 96회를 초과하여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및 관련 행위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함이 타당하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가정간호 여부와 상관 없이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연간 96회를 초과하여 산정한 가정간호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가정간호기본방문료와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에 대하여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되, 투여된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함.
○ 다만, 동 사항은 가정간호 횟수 적용방법 등을 고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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