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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회신:보험급여과-4485호(09.12.18

야국화 2009. 12. 22. 09:06

보험급여과-2009-4485호 행정해석 안내
번호 13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09-12-21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가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회신>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485호(2009.12.18)

○ 현행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4. 가정간호기본방문료 다 항에 의거 연 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포함하여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거 연 96회를 초과하여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및 관련 행위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함이 타당하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가정간호 여부와 상관 없이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연간 96회를 초과하여 산정한 가정간호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가정간호기본방문료와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에 대하여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되, 투여된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함.

○ 다만, 동 사항은 가정간호 횟수 적용방법 등을 고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