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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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09 | 조회 | 149 |
담당자 | 이신영( ☎ 02-2023-7378 ) |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
재.개정일 | 2009-12-09 | 발령번호 | 2009-224호 |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보상금 지급대상)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수혈부작용으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보상하며 혈액원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만 지급 - (보상금 지급액) 대상자의 질병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산정 - (보상금 재산정) 질병이환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을 신청하고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보상심의위원회) 채혈부작용의 경우 혈액원 자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결정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면제) 보상액이 5백만원 미만으로 피해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사고 종류·피해정도·보상액이 선례와 유사한 경우 - (보상 현황 보고) 매 반기별 보상 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고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4호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상금 지급의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한한다.
제2장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➀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자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에이즈의 경우, 5천만원
2. B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천 5백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천만원
3. C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천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천만원
4.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➀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의 결정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료비 등의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재산정) ➀ 수혈부작용자는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진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혈액원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➁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➀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➁ 보상금의 지급액은 피해정도, 사고발생원인,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되, 최고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제한) 채혈부작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자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➀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➂ 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간부직원 또는 혈액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➃ 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 ➀ 보상금은 제8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혈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으로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함으로써 신속한 위로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2. 사고의 종류, 피해의 정도 및 보상금 지급액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➂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혈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➃ 혈액원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 | ||||||
제출기관 |
혈액원 명칭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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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번호 |
/ | |||||
처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연번 |
성 별 |
생년월일 |
부작용 종류 |
보상금액 |
비고 | |
「혈액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제9조제4항에 따라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의 장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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