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 2008.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64.3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65.3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67.7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66.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93.5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65.7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64.8원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의료법」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 중 략 --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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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 중 략 --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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