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2조 및 제4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함
(2) 암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184호, 2009.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본문 중 “(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을 “(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본문 중 “제3호나목1)”을 “제3호나목1) 및 제3호마목”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31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1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2와 같다. |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 ------------------------------- ------------------------------- ------------------------------- ------(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100분의 10)에 -------------------------- ---------- |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3호나목1)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 제3호나목1) 및 제3호마목에 -------------------------- ------------------------------ ------------------------------ ------------------------------ ------------------------------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 -----------------. |
<신 설> |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을 본인일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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