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방물리치료 보험적용 관련 청구방법 안내 |
(심사전산개발부, 2009.12.1)
※ 시행일 : 2009. 12. 1일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2009.11.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2009.1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개정내용
분류코드 |
코드 |
분류 |
하-70 |
40700 40701 40702 |
온냉경락요법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다. 경피경근한냉요법 |
□ 명세서 작성요령
○ 한의사가 온냉경락요법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4항 99목 기타”란에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시술및처치료 ⑤기타”란의 진료행위(II)란에 기재
(예시) 한의원 외래에서 한의사가 경피경근온열요법(40700)을 실시한 경우
▶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 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4 |
99 |
A |
40700(경피경근온열요법) |
680 |
1 |
1 |
680 |
구 분 |
(I) |
(II) |
분 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4.시술 및 처치료 |
①침술 |
|
|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
680 |
1 |
1 |
680 |
②구술 |
|
| ||||||
③부항술 |
|
| ||||||
④처치료 |
|
| ||||||
⑤기타 |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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