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등록 암환자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09. 11. 27. 15:19

등록 암환자 청구방법 안내

 

 

 

 

 

 

[심사전산개발부 2009. 11. 26]

 

 

시행일 : 2009. 12. 1일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1823호(‘09.1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208호(‘09.11.25)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 개정내용

구 분

2009.11.30일까지

2009.12.1일부터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

5%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명세서 구분방법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2009.12.1일 전(前) 진료분(10%)

- 2009.12.1일 이후 진료분(5%)

 

[예시] 등록한 암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로 입원(2009.11.5~12..20)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2

MT014

10% 적용

11.5~11.30

250만원

25만원

225만원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제도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필요

5% 적용

12.1~12.20

240만원

12만원

228만원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기 안내(‘05.10.7일자, 연번 17번)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중 Ⅵ.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률 경감(10%) 관련 청구시 참고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