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암환자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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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산개발부 2009. 11. 26]
※ 시행일 : 2009. 12. 1일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1823호(‘09.1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208호(‘09.11.25)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 개정내용
구 분 |
2009.11.30일까지 |
2009.12.1일부터 |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
10% |
5% |
□ 명세서 구분방법
○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2009.12.1일 전(前) 진료분(10%)
- 2009.12.1일 이후 진료분(5%)
[예시] 등록한 암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로 입원(2009.11.5~12..20)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
입원기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2 |
MT014 | ||||||
10% 적용 |
11.5~11.30 |
250만원 |
25만원 |
225만원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제도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필요 |
5% 적용 |
12.1~12.20 |
240만원 |
12만원 |
228만원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기 안내(‘05.10.7일자, 연번 17번)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중 Ⅵ.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률 경감(10%) 관련 청구시 참고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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