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보험 청구 시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안내 2009.10.30

야국화 2009. 11. 3. 12:19

(2009. 10.30 심사전산개발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8.19) “무상지원 국가비축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 통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2009.8.24)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신종인 플루엔자 치료제(타미플루 3품목, 리렌자 1품목) 품목코드 알림”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5689호(2009.10.2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보험 청구 시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안내 요청”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2009.10.26) “모든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2009.10.27) “[담화문]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연번

제품코드 1

(기등재 품목)

제품코드 2

(무상지원 품목)

제품명

업소명

1

E01840561

E01840560

타미플루캅셀75mg

한국로슈

2

E01840951

E01840950

타미플루캡슐45mg

한국로슈

3

E01840941

E01840940

타미플루캡슐30mg

한국로슈

4

E00890661

E00890660

리렌자로타디스크5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기등재품목과 무상지원품목의 제품코드는 끝자리 숫자만 다르니 입력시 주의 요망

 

 

□ 청구방법

1. 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998

100/100

진료(조제)내역

(*)

X/X(9)/9(5)V9(2)/9(3)/X(200)

코드구분/코드/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준용명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 기재방법

 2.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1)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시

○ 처방내역

-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로 입력

○ 특정내역

- 기재안함

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처방시

○ 처방내역

- 기존 제품코드로 입력(비급여 또는 100/100본인부담)

○ 특정내역

- 100/100본인부담 처방시 기고시된 청구방법대로 기재

 

 3.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을 기재

○ 조제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 시행일 : 2009.10.30 처방조제분부터

 

4.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처방조제(100/100 본인부담)한 경우

○ 기 고시된 100/100 본인부담약제 청구방법대로 청구

국가비축 타미플루캅셀75mg을 소분하여 처방조제한 경우 기재방법

예시

의료기관

처방주1)

약국조제주2)

실제조제내역

청구내역

처방내역

조제내역

특정내역

MT998

1

타미플루캡슐30mg

(E01840940) 1×2×5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0) 0.4×2×5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기재

조제료

5일분 산정

3/E01840560/0000080/005/

2

타미플루캡슐45mg

(E01840950) 1×2×5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0) 0.6×2×5

조제료

5일분 산정

3/E01840560/0000120/005/

3

타미플루캡슐30mg

(E01840940) 2×2×5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0) 0.8×2×5

조제료

5일분 산정

3/E01840560/0000160/005/

주1) 거점병원 처방시에도 동일

주2) 거점병원 처방조제시에도 동일

 

[예시] 의료기관에서 국가비축 타미플루캡슐30mg을 1회 30mg씩 1일 2회 5일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E01840940

타미플루캡슐30mg

1

2

5

 

- 조제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조제구분

코드구분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2

02

02

02

02

01

01

01

01

01

 

1

1

1

1

1

Z1000

Z2000

Z3000

Z4105

Z5050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내복약조제료(5일분)

의약품관리료(5일분)

600

540

650

2,350

75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00

540

650

2,350

7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998

3/E01840560/0000080/005/

 

 

- 실제 조제내역 -

코드

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E01840560

타미플루캅셀75mg

0.4

2

5

 

 

연번

질 의

답 변

1

모든 요양기관이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모든 의료기관은 무상지원 타미플루 처방 가능하며 거점병원,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능함

2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무상품목코드를 기재함

 

3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기등재코드를 기재함

 

4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원내투약일수 기재방법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S001」란에 원내투약일수 기재함

5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무상지원 타미플루의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함

6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시 상병명 기재방법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함

7

요양기관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특정내역 MT998 기재 여부

○ 기재안함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