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30 심사전산개발부)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8.19) “무상지원 국가비축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2009.8.24)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신종인 플루엔자 치료제(타미플루 3품목, 리렌자 1품목) 품목코드 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5689호(2009.10.2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보험 청구 시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안내 요청”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2009.10.26) “모든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2009.10.27) “[담화문]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연번 |
제품코드 1 (기등재 품목) |
제품코드 2 (무상지원 품목) |
제품명 |
업소명 |
1 |
E01840561 |
E01840560 |
타미플루캅셀75mg |
한국로슈 |
2 |
E01840951 |
E01840950 |
타미플루캡슐45mg |
한국로슈 |
3 |
E01840941 |
E01840940 |
타미플루캡슐30mg |
한국로슈 |
4 |
E00890661 |
E00890660 |
리렌자로타디스크5mg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 기등재품목과 무상지원품목의 제품코드는 끝자리 숫자만 다르니 입력시 주의 요망
□ 청구방법
1. 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998 |
100/100 진료(조제)내역 (*) |
X/X(9)/9(5)V9(2)/9(3)/X(200) |
코드구분/코드/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준용명 |
2.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1)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시
○ 처방내역
-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로 입력
○ 특정내역
- 기재안함
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처방시
○ 처방내역
- 기존 제품코드로 입력(비급여 또는 100/100본인부담)
○ 특정내역
- 100/100본인부담 처방시 기고시된 청구방법대로 기재
3.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을 기재
○ 조제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 시행일 : 2009.10.30 처방조제분부터
4.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처방조제(100/100 본인부담)한 경우
○ 기 고시된 100/100 본인부담약제 청구방법대로 청구
□ 국가비축 타미플루캅셀75mg을 소분하여 처방조제한 경우 기재방법
예시 |
의료기관 처방주1) |
약국조제주2) | |||
실제조제내역 |
청구내역 | ||||
처방내역 |
조제내역 |
특정내역 | |||
MT998 | |||||
1 |
타미플루캡슐30mg (E01840940) 1×2×5 |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0) 0.4×2×5 |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기재 |
조제료 5일분 산정 |
3/E01840560/0000080/005/ |
2 |
타미플루캡슐45mg (E01840950) 1×2×5 |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0) 0.6×2×5 |
조제료 5일분 산정 |
3/E01840560/0000120/005/ | |
3 |
타미플루캡슐30mg (E01840940) 2×2×5 |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0) 0.8×2×5 |
조제료 5일분 산정 |
3/E01840560/0000160/005/ |
주1) 거점병원 처방시에도 동일
주2) 거점병원 처방조제시에도 동일
[예시] 의료기관에서 국가비축 타미플루캡슐30mg을 1회 30mg씩 1일 2회 5일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코드 |
약품명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E01840940 |
타미플루캡슐30mg |
1 |
2 |
5 |
- 조제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항 |
목 |
조제구분 |
코드구분 |
코 드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
02 02 02 02 02 |
01 01 01 01 01 |
|
1 1 1 1 1 |
Z1000 Z2000 Z3000 Z4105 Z5050 |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내복약조제료(5일분) 의약품관리료(5일분) |
600 540 650 2,350 750 |
1 1 1 1 1 |
1 1 1 1 1 |
1 1 1 1 1 |
600 540 650 2,350 750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998 |
3/E01840560/0000080/005/ |
- 실제 조제내역 -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모든 요양기관이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모든 의료기관은 무상지원 타미플루 처방 가능하며 거점병원,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능함 |
2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 무상품목코드를 기재함
|
3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 기등재코드를 기재함
|
4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원내투약일수 기재방법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S001」란에 원내투약일수 기재함 |
5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
○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무상지원 타미플루의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함 |
6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시 상병명 기재방법 |
○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함 |
7 |
요양기관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특정내역 MT998 기재 여부 |
○ 기재안함 |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 암환자 청구방법 안내 (0) | 2009.11.27 |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리렌자) 청구방법 안내2009.11.13 (0) | 2009.11.14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관련 청구방법 (0) | 2009.10.27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0) | 2009.10.26 |
무상지원약과 동시투여 5일분이내 약/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57 적용 (0) | 2009.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