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 등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야국화 2009. 11. 24. 17:02

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따져보고 진료받을 수 있다 !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 등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1.25.∼12.15.)-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11월 2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 수수료의 가격 게시 의무가 신설되는 등 의료법이 개정(’09.1.30. 개정, ’10.1.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병원 내 약사정원 합리화,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 강화, 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 수수료 게시

 

ㅇ 개정이유

-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위반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② 병원 내 약사기준 합리화

 

ㅇ 개정이유

- 현행 병원 약사 정원 산정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

’6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시부터 “조제수”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제수”는 처방전 매수, 조제건수, 조제제수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

 

- 복약지도 이외에 임상지원, 주사제 무균조제업무 등 병원 약사의 업무량 증대

 

ㅇ 개정내용

- 정원기준 변경(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조제수 →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

☞ 다만, 병원(병원,치과·한방·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일본: 조제수 기준(’48) → 입원환자수 기준(’98)

 

- 병원종별 약사정원 기준안

종별

기준

비고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 +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

△결과값이 1 미만이면 1올림(의무고용)

 

1 이상일때는 소수점 반올림

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 +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치과병원은 30병상이상)

* 다만, 100병상이하인 요양병원은 주 16시간 이상 고용

 

 

※ 산출 예)

상급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 : 460/30+100/75 = 15.33+1.33 = 16.66 = 17명

 

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5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 : 250/80+100/75 = 3.13+1.33 = 4.46 = 4명

 

-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약사를 두도록 함

 

- 기 운영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유예기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1년, 병원<요양병원 포함> : 2년)

 

③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

 

ㅇ 개정이유

-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ㅇ 개정내용

-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증가추이를 감안, 의료인 정원 산정시 급성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외래환자 수를 포함

*의사․한의사: 외래 3인을 입원 1인으로, 간호사: 외래 12인을 입원 1인으로 환산

 

- 임상병리실, 방사선 장치, 물리치료실 설치 의무화

 

- 2층이상 건물에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화장실․욕실 등에 미끄럼 방지 재질,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 등

 

④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 의무

 

ㅇ 개정이유

- 내시경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

 

ㅇ 개정내용

-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미이행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비급여 료비용 게시 등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를 의료기관이 공개토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