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건강보험 보장성 9개 항목 확대 및 수가 평균 2.05% 인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평균 1,349원 증가 -
? 건강보험
①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5.08% → 5.33%
② 보장성 확대 : 총 9개 항목 - 본인부담 경감 : 심장.뇌혈관질환(10%→5%), 중증화상(20, 30∼60%→5%), 결핵환자(20, 30~60%→10%) - 보험급여 확대 :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MRI(암.뇌혈관→척추.관절), 치료재료(급여 전환)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만원→30만원)
③ 의료수가 : 평균 2.05% 인상 - 병원 1.4%, 의원 3.0%, 치과 2.9%, 한방 1.9%, 약국 1.9%,조산원 6.0%, 보건기관 1.8%
?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요양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0.24% → 0.35%
② 수급자 증가 : ’09.10월 현재 28만명 → ‘10년 34만명(노인인구 6.3%) |
‘09.11.25(수) 16:00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서는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하였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5%로 인하한다.
○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금년 12.1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0%,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수가는 평균 2.05%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25(수) 13:30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09년 23만명에서 ’10년 34만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는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는 것이다.
○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하였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5,93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 수급자 증가 외에, 3등급 치매노인 시설입소 확대,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등 보장성도 강화되고 서비스도 다양화된다.
○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09년 약 3,090원에서 ’10년 4,439원으로 1,349원 인상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09.10월 현재 28만명으로 ’10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제도 초기라 누적된 수요 등으로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제 차츰 안정화되고 있으며, 일본, 독일 등 사례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내년에는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를 확대하여 경증 치매노인(약 3만명)이라도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고 시설입소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요양시설은 1.2등급자만 입소가능하고 3등급자는 예외적으로 가능
○ 그리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요양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포함)에서 경증노인을 위한 건강개선 프로그램,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도 종사자 인건비를 2.4%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종사자 인건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일부는 수가에 반영했고 내년에 실제 3% 이상 인상하였는지 공개하는 기관에 대해 나머지를 보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참고 1>
□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 건강보험
인상 전(’09. 1~8월 평균) |
인상 후(’10년) | |||
지 역 |
64,610원 |
67,775원(3,165원↑) | ||
직 장 |
72,234원 |
75,773원(3,539원↑) |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 전(’09. 8월) |
인상 후(’10년) | |||
지 역 |
3,010원 |
4,325원(1,315원↑) | ||
직 장 |
3,110원 |
4,469원(1,359원↑) |
□ 2010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구 분 |
환산지수 |
비 고 | ||
’09년도 |
’10년도 |
|||
인상률(%) | ||||
병 원 |
63.4 |
64.3 |
1.4% |
건정심 의결 |
의 원 |
63.4 |
65.3 |
3.0% |
건정심 의결 |
치 과 |
65.8 |
67.7 |
2.9% |
계약 체결 |
한 방 |
65.6 |
66.8 |
1.9% |
계약 체결 |
약 국 |
64.5 |
65.7 |
1.9% |
계약 체결 |
조 산 원 |
88.2 |
93.5 |
6.0% |
계약 체결 |
보건기관 |
63.7 |
64.8 |
1.8% |
계약 체결 |
평 균 (계) |
2.05% |
<참고 2>
2009∼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용 |
보장성 확대항목 |
현행 |
확대내용 |
시행시기 |
암환자본인부담 경감 |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
’09년12월 |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
비급여 |
5~14세 소아 대상 보험적용 |
’09년12월 |
한방물리치료 보험적용 |
비급여 |
한방물리치료 중 온냉경락요법 보험적용 |
’09년12월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 10% |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
’10년1월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
다재내성결핵 등 일부만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결핵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10년1월 |
치료재료 급여전환 |
전액본인부담 |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 |
’10년1월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20만원 지원 |
30만원 |
’10년4월 |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20%, 외래30~60% |
증증질환군에 포함하여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
’10년7월 |
항암제 |
ㅇ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는 본인부담 ㅇ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제한 |
ㅇ2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적용 ㅇ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확대 |
’10년10월 |
희귀난치 치료제 |
ㅇB형간염치료제:투약기준․기간제한 및 병용투여 불인정 ㅇTNF-α억제제:급여기간제한 및 중증건선급여불인정 ㅇ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ㅇB형간염치료제:급여제한기간삭제 및 제픽스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삭제 ㅇTNF-α억제제:기간제한삭제 및 중증건선 급여인정 ㅇ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급여대상확대 |
’10년10월 |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
ㅇ전동스쿠터·휠체어 : 지체․뇌병변장애인 급여 ㅇ소모품:배터리 비급여 |
ㅇ전동스쿠터·휠체어 : 심장․호흡기장애 급여확대 ㅇ소모품 : 배터리 보험적용 |
’10년10월 |
MRI 보험급여 확대 |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보험급여 |
ㅇ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척추: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 관절: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릅관절·인대의 손상 |
’10년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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