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비급여항목및가격 사전고시

야국화 2009. 11. 24. 14:02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등 공개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 및 그 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 역시 일반인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등 의무사항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 수수료의 가격 게시 의무가 신설된 점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책자 작성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공개함으로써 환자들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내 약사기준과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 감염 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현행 연평균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 +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로 나눈 수로 약사정원을 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 460/30+100/75=15.33+1.33=16.66=17, 즉 17명의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산출방식에 1일 입원환자를 80명,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 460/80+100/75=5.75+1.33=7.08=7, 즉 7명의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요양병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인 정원 산정시 급성기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외래환자 수를 포함하고 임상병리실, 방사선 장치, 물리치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층 이상 건물에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 되고 화장실, 욕실 등에 미끄럼 방지 재질,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 비급여 진료비용ㆍ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 의무신설 등 의료법 개정(’09.1.3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기준 강화, 병원 내 약사정원의 합리적 조정, 감염관리 및 한약 안전관리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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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 비급여 진료비용ㆍ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 의무신설 등 의료법 개정(’09.1.3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기준 강화, 병원 내 약사정원의 합리적 조정, 감염관리 및 한약 안전관리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안 제13조의2 신설)

1)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보호자ㆍ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 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2)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함

3)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교부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약 안전관리 강화(안 제33조 개정)

1) 중독 우려 한약, 변질ㆍ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처리와 관련, 조제기록ㆍ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토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ㆍ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제량ㆍ조제연원일ㆍ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함

3) 한약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상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됨

 

다.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안 제33조 개정)

1)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

2)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3)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

 

라.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강화(안 별표4, 별표5 개정)

1)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ㆍ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 기준에 외래환자 수를 추가하고, 요양병원에 임상병리실, 방사선장치실,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는 등 인력ㆍ시설기준을 강화함

3) 인력ㆍ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함

 

마.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안 제38조 개정)

1) 의료기관 내 약사의 업무 중 조제업무 외에 복약지도 업무 등 환자 중심의 다양한 임상 약제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모호한 약사정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함

3) 병원 내 약사정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자격자를 통한 불법 조제 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내 약무업무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안 제40조 개정)

1) 의료기관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하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한의사의 전문의 표방금지가 ’09.12.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한의원ㆍ한방병원을 개설하는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방병원ㆍ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아닌자가 전문의인 것처럼 표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안 제42조의2 신설)

1) 의료법 개정(’09.1.31)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고지ㆍ게시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ㆍ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3) 국민들이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함

 

아.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안 별표2 개정)

1)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하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있도록 하고 병원내 장례식장의 시설규격을 규정함

3) 주거지역내 설치된 병원장례식장을 합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들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게 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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