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4153호(2009.11.18)
2.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율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009년 11월 16일 공포ㆍ시행(2009년12월1일)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끝.
<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참조 바람>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9. 7. ~ 9.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18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마목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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