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야국화 2009. 10. 26. 09:47

제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09-10-22 조회 362
담당자 정영기( ☎ 02-2023-7426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입법예고기간 2009-10-22 ~ 2009-10-29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하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09.10.29(목)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11항목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헵세라정)
        - Entecavir 경구제
(품명:바라크루드정 1mg, 시럽)
        -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액토스메트정 15/850)
         - Rosiglitazone+
Metformin
경구제(품명:아반다메트정)
         - Rosiglitazone+Glimepiride 경구제(품명:
아마반정 등)
         - Sitagliptin+Metformin 경구제
(품명:자누메트정)
         - 
GnRH 주사제
         -
Quinupristin 150mg Dalfopristin 350mg 주사제(품명:시너시드주)
         -
Voriconazole 제제(품명:브이펜드주사, 브이펜드정)
         -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 캅셀)
         -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변 경>

[391] 간장질환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Adefovir dipivoxil 경구제

(품명 : 헵세라정)

1. (생략)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o 대상환자

- 간이식 전에 adefovir dipivoxil을 투여한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o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3. (생략)

1. (생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o 대상환자

- 간이식 전에 Adefovir dipivoxil 또는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 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3. (생략)

만성 B형간염에 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 1mg 간 교체투여가 가능하므로, 간이식 후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도 두 약제 간 교체투여 인정

 

※ 관련근거

Cecil Textbook of Medicine, 23rd Ed, Chapter 152 Chronic Hepatitis

Sleisenger &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8th Ed, Chapter 33 Gastrointestinal and Hepatic Complications of Solid Organ and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Mandell, Bennett, & Dol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 Chapter 112 Chronic Viral Hepatitis

2007년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AASLD(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 2007 GUIDELINE: Chronic Hepatitis B

[391] 간장질환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

1. (생략)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o 대상환자

<신 설>

 

 

 

-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o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3. (생략)

1. (생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o 대상환자

- 간이식 전에 Adefovir dipivoxil 또는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 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3. (생략)

만성 B형간염에 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 1mg 간 교체투여가 가능하므로, 간이식 후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도 두 약제 간 교체투여 인정

 

※ 관련근거

Cecil Textbook of Medicine, 23rd Ed, Chapter 152 Chronic Hepatitis

Sleisenger &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8th Ed, Chapter 33 Gastrointestinal and Hepatic Complications of Solid Organ and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Mandell, Bennett, & Dol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 Chapter 112 Chronic Viral Hepatitis

2007년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AASLD(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 2007 GUIDELINE: Chronic Hepatitis B

 

[396] 당뇨병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

(품명 : 액토스 메트정 15/850)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 단독 투여

<신 설>

 

 

 

 

3. 투여용량 : 1일 최대 1정(Pioglitazone 15㎎/metformin 850mg)

4.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임신부 ②모유수유부 ③유산증 ④간질환 ⑤심질환 ⑥당뇨성 케톤산증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Pioglitazone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 단독 투여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Metformin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Metformin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함.(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복합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Metformin 추가 투여 시 급여 인정

 

[396] 당뇨병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

(품명 : 아반다메트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인정 용량 초과)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로시글리타존과 메트포민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 또는 메트포민만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환자(제2형)

 

 

2. 투여방법 : 단독 투여

<신 설>

 

 

 

 

3. 투여용량 : 1일 최대 rosiglitazone으로서 4㎎

4.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유산증 ②신기능 장애 ③간기능 장애 ④심혈관계 질환(심혈관계 허탈(쇽), 심부전, 심근경색 등) ⑤당뇨성 케톤산증 ⑥폐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환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Rosiglitazone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 단독 투여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Metformin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Metformin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함.(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동 복합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Metformin 추가 투여 시 급여 인정

 

 

 

 

 

 

 

 

 

 

 

 

 

 

 

 

 

 

 

[396] 당뇨병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Rosiglitazone + Glimepiride 경구제

(품명 : 아마반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 로시글리타존과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 또는

○ 설포닐우레아계 약물로는 적절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

나. 투여방법 : 단독 투여

<신 설>

 

 

 

 

. 투여용량 : 1일 최대 rosiglitazone으로서 4㎎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 2형)로서

Sulfonylurea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Rosiglitazone 단일제와 Sulfonylurea계 약물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 단독 투여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Glimepiride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Glimepiride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까지 인정함.

3. 현행과 같음

동 복합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Glimepiride 추가 투여 시 급여 인정

 

 

 

[396] 당뇨병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

(품명 : 자누메트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시타글립틴 단일제의 병용요법의 대체

2. 투여방법: 단독 투여

<신 설>

 

 

 

 

3. 투여용량: 1일 최대 2정(Sitagliptin 100mg

/Metformin 2,000mg)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Sitagliptin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 단독 투여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Metformin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Metformin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함. (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3. 현행과 같음

동 복합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Metformin 추가 투여 시 급여 인정

 

 

 

 

[421] 항악성종양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GnRH 주사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급여대상품목 : 허가받은 GnRH(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Analogue 계열 제제 (성분명:Buserelin, Goserelin, Leuprorelin, Nafarelin, Triptorelin 등)

○ 급여범위 :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 자궁내막증 : 복강경 검사등으로 확진된 경우

-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생략)

- 자궁근종 : 가임여성 중 임신을 원하는 경우(자궁보존이 필요한 경우)나 대량 출혈 등으로 당분간 수술이 곤란한 경우 등에 인정

 

2. 전립선암, 유방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제사용권고안」참조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혈우병환자에서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1) 투여대상 : 타 약물치료(경구피임제, Progestin제제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산부인과 consult를 반드시 실시하여 계속 투여여부 결정

 

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특발성혈소판감소증, 혈암 등 치료 중 혈소판감소증 혹은 골수 억제가 심하여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1) 투여대상 : 타 약물치료(항혈소판 용해제, 프로게스토겐 제제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2) 투여방법 : 각 약제별 허가사항 중 ‘자궁내막증 치료’의 용법용량에 의거 투여

3) 투여기간 :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6개월 이내로 함.

관련 교과서, 임상근거자료, 학회의견 등 참조 시 재생불량성 빈혈 및 혈액암 치료 시 골수억제가 심하거나 여성 혈우병환자에서는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이 필요하며, 이 경우 타약제로 무월경 유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서 동 약제를 2차적으로 투여토록 되어 있는 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 월경과다로 인한 출혈 예방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

 

※ 관련근거

Berek and Novak Gynecology, 14th edition, 2007

 부인과학, 2007 p1013

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GnRH) Analogs, Clinical UM Guideline, '07.5.17 revised

 Management of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Volume 35, Issue 2 (June 2008)

 Prevention of severe menorrhagia in oncology patients with treatment-induced thrombocytopenia by luteinizing hormone-releasing hormone agonist and depo-medroxyprogesterone acetate. Meirow D, Cancer. 2006 Oct 1;107(7):1634-41.

 Use of GnRH analogs for functional protection of the ovary and preservation of fertility during cancer treatment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report. Pereyra Pacheco B, Gynecol oncol. 2001 Jun;81(3):391-7.

 Prevention of menstruation with leuprorelin (GnRH agonist) in women undergoing myelosuppressive chemotherapy or radiochemotherapy for hematological malignancies: a pilot study. Lhommé C, Leuk Lymphoma. 2001 Sep-Oct;42(5):1033-41.

 Prevention and treatment of uterine bleeding in hematologic malignancy Alexander M. Quaas *, Elizabeth S. Ginsburg Europ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 134 (2007) 3-8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Quinupristin 150mg Dalfopristin 350mg 주사제 (품명 : 시너시드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적응증 :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및 무균적체액(CSF, ascites, pleural effusion 등)에서 반코마이신 저항성 Enterococcus faecium이 증명된 경우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투여대상 : MRSA에 Vancomycin, Teicoplanin, Linezolid를 모두 투여하였음에도 임상적 및 이학적 검사 상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투여용량 : 7.5mg/kg을 8시간 간격으로 1일 3회

투여기간 : 7-14일

교과서 및 임상근거자료 참조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항생제(Vancomycin, Teicoplanin, Linezolid)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MRSA 감염에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

 

※ 관련근거

Mandell, Douglas, and Benne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 6th ed. 2005.

Dennis L. Kasper, et a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항생제의 길잡이, 개정판. 대한 감염학회. 2000년.

감염학. 대한감염학회. 2007.

Urtis G. Gemmell, David I. Edwards et al. Guidelines for the prophylaxis and treatment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infections in the UK. Journal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 (2006) 57, 589-608

Drew RH et al. Treatment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s with quinupristin-dalfopristin in patients intolerant of or failing prior therapy. J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 2000;46:775-784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Voriconazole 제제

(품명 : 브이펜드주사, 브이펜드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주사의 경우

: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 치료에 실패 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 설>

 

 

 

 

정제의 경우

: 침습성진균감염의 경우 주사용 항진균제 (Amphotericin B, Voriconazole 등) 투여 후 동 경구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함.

 

※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예: 폐렴악화, 발열지속) 또는

ㆍ누적용량(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500mg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

ㆍ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 투여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SCr 수치가 2.5mg /dL를 초과하였거나 기저 SCr 수치(약제투여전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ㆍ항진균제 투여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SCr 수치가 2.5mg/dL를 초과한 경우)

ㆍ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현행과 같음

 

 

- 아 래 -

○ 주사의 경우

- 현행과 같음

 

 

-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를 투여했으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관련 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 참조,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 (품명:훈기존)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혹은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

 

※ 관련근거

 Martindale, 35 edition (2007) p.465

Mandell's 외,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 (2005) p.2969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p.1256-1260

 IDSA(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GUIDELINES Thomas J. Walsh, et al. Treatment of Aspergillosi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08; 46:327-60

Voriconazole versus amphotericin b for primary therapy of invasive aspergillosis N Engl J Med, Vol. 347, No. 6, 2002

Strategy of Following Voriconazole versus Amphotericin B Therapy with Other Licensed Antifungal Therapy for Primary Treatment of Invasive Aspergillosis: Impact of Other Therapies on Outcome CID 2005:41 (15 November)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 캅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신 설>

<신 설>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구분

비고

폐질환

현행과 같음

만성 심혈관 질환

현행과 같음

당뇨

현행과 같음

신장질환

현행과 같음

만성간질환

현행과 같음

악성종양

현행과 같음

면역저하자

현행과 같음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현행과 같음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개정내용 반영

 

※ 관련근거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6판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

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 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신 설>

<신 설>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구분

비고

폐질환

현행과 같음

만성 심혈관 질환

현행과 같음

당뇨

현행과 같음

신장질환

현행과 같음

만성간질환

현행과 같음

악성종양

현행과 같음

면역저하자

현행과 같음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현행과 같음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개정내용 반영

 

※ 관련근거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6판